민경욱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대검에 고발장… 법원, 투표함 봉인
  • ▲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제21대 총선 사전투표 조작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박성원 기자
    ▲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제21대 총선 사전투표 조작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박성원 기자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29일 4·15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따른 검찰 수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법원은 인천시 연수구선관위에서 투표함·투표지 등을 대상으로 증거보전 작업에 들어갔다.

    민 의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해주 상임위원과 박영수 사무총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민경욱, 조해주 상임위원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앞서 민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을을 포함해 일부 지역구 관내외 사전투표 득표수 비율이 일치한다며 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민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외부 개입이 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며 "선거 효력은 무효일 뿐만 아니라, 외부의 개입은 그 어떤 범죄보다 중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파해치고 규명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조해주 상임위원과 박영주 사무총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총선에 사용된 서버 임차 시기가 5월1일까지로, 이후 데이터가 지워지는 등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어 신속한 압수수색 등이 요구된다"며 "범죄혐의자 및 범죄연루자들이 증거인멸 및 도피를 할 우려가 큰 바, 신속한 수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또 "인천지방법원에 요청한 투표함 등 증거보전 신청이 인용됨에 이날 오후 2시 인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함, 선거용지, CCTV 영상 등을 대상으로 증거보전 작업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소송 제기 전 증거 보전을 위해 투표함 등을 폐기하지 못하도록 신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인천지법, 민경욱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 일부 인용

    민 의원은 지난 27일 인천지법에 증거 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천지법 민사35단독(판사 안민영)은 28일 민 의원이 신청한 27건 가운데 투표함, 선거용지, 통합선거인명부, CCTV 영상 등 17건의 보전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들 증거품을 확보해 봉인한 뒤 인천지법 청사에 보관할 방침이다. 민 의원이 선거무효소송이나 당선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출하면 증거품 봉인을 해제한 뒤 재검표하게 된다.

    민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4만9913표(39.49%)를 얻어, 5만2806(41.78%)표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당선인(62)에게 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