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쾌하고 황당하다" 진술서만 제출… 그나마 청와대 행정요원 시켜 전달
  • ▲ 열린민주당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조국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혐의로 출석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 열린민주당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조국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혐의로 출석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최강욱(52)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재직 당시 경찰이 보낸 서면 참고인조서를 백지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보수 유튜버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조사 차원이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경찰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경찰 서면조서 백지 회신… "불쾌하고 황당하다" 진술서만

    지난해 2월 조 전 수석은 한 보수 유튜버가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을 앞두고 조 수석과 최 비서관이 담당 재판장을 만났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2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해 4월12일 6쪽 분량의 서면 참고인조서를 최 당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 

    조서에 담긴 질문은 20개로 알려졌다. "○○○ 부장판사와 얼마나 자주 연락하는 사이인가" "개인 카드나 법인 카드는 몇 장인가" "(식사했다고 언급된) 2018년 1~2월의 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할 수 있는가" 등이다. 경찰은 "용지가 부족하면 A4 용지에 추가 기재해 간인(間印) 후 송부해달라"고 서면 조서에 적었다. 

    그러나 최 당선인은 6쪽 분량의 조서를 모두 공란으로 남긴 채 경찰로 돌려보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대신 A4 용지 한 장에 "이번 진술을 하게 된 것이 매우 불쾌하고 황당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경찰에 함께 보냈다. 

    신문에 따르면, 최 당선인은 경찰 질문에는 하나도 답하지 않고 "○○○ 부장판사와는 대학 동기 사이지만 조국 수석과 셋이 함께 식사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짤막한 주장을 적었다.

    반면 고소인인 조 전 수석은 7쪽 분량의 조서를 작성해 회신했고, 참고인 신분이던 해당 부장판사는 편의점에서 사용한 개인 신용카드 내역까지 경찰에 제출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법조계 "경찰이 감히... 오만함"

    최 당선인은 더구나 이 진술서를 청와대 행정요원을 시켜 서울지방경찰청에 전달하도록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참고인조사라는 건 강제로 강요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현재 공직기강비서관 자리에 있으니 진술조서를 보내는 게 적절치 않다 등의 최소한의 소명도 하지 않고 그냥 백지로 보낸 건 내가 청와대에 있는데 경찰이 감히 이럴 수 있느냐는 식의 오만함이 보인다"고 비난했다.

    한편, 최 당선인은 지난 1월 조 전 수석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때도 세 차례 소환에 모두 불응한 바 있다. 그는 당시 검찰에 서면진술서만 제출했고, 검찰은 끝내 대면조사를 하지 못한 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