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목사 측 1일 보석심문서 보석 필요 사유 밝혀… "조국은 기각하고 전광훈 구속은 불공정"
  • ▲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전광훈(사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의 보석 심문이 1일 진행됐다. ⓒ뉴데일리 DB
    ▲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전광훈(사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의 보석 심문이 1일 진행됐다. ⓒ뉴데일리 DB
    광화문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전 회장의 변호인은 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열린 보석심문에서 "이미 광화문집회에서 발언이 수십만, 수백만 명에게 전파됐기 때문에 증거인멸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출국금지된 데다 (구속상황은) 신이 내린 십자가의 고난으로 여기고 있어 도망갈 염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헌법을 지키는 정당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한 것인데 이를 기소하는 것은 공소권 남용이자 법치주의 파괴"라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나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하면서 전 회장을 구속하는 것은 불공정한 재판"이라고 지적했다.

    전 회장 측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전 회장은 경추(목뼈)를 수차례 수술했고 당뇨와 신장기능부전도 앓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광훈 측 "급사 위험 있어 보석 필요"… 검찰 "죄질 무거워 구속재판"

    전 회장 측은 "급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석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 회장은 "구속되고 나니 마비증세가 다시 와서 밥도 먹지 못한다. 저를 심판해도 좋고 처벌해도 좋은데 일단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총선에 관련된 혐의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세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도 무거워 구속재판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이기도 한 전 회장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에서 한기총 집회를 열고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와 김문수 자유통일당 대표 등 특정 보수정당 등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전 회장이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 등의 발언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