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불구속 기소… 장모 최씨 변호인 "최씨도 사기 피해자" 주장
  • ▲ 검찰이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성원 기자
    ▲ 검찰이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성원 기자
    검찰이 27일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를 재판에 넘겼다. 최씨의 동업자 안모(58) 씨와 잔고증명서 위조에 가담한 김모 씨도 최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효삼)는 이날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윤 총장의 장모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윤석열 총장 장모,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

    최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들과 공모해 A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최씨와 안씨의 부탁을 받아 2013년 4월1일(100억원), 6월24일(71억원), 8월2일(38억원), 10월11일(138억원) 등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의혹은 최씨가 2015년 안씨가 자신의 돈 수십억원을 가로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서 불거졌다. 이후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감사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등에서 이 문제가 수차례 거론됐지만, 당시 여권은 "문제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달 초 MBC의 한 시사 프로그램이 해당 의혹을 보도하며 다시 논란이 일자 사건 당사자들이 고소·고발장을 제출했고 검·경 모두 수사에 착수했다. 결국 법무부에 접수된 진정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의정부지검은 이날 최씨 등을 기소했고,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별도로 수사 중이다.

    최씨 측 "수십억 사기 피해자"… 제3자가 진정서 기소한 건 이례적"

    윤 총장은 앞서 장모 관련 수사상황을 일절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한 바 있으며, 이날 기소와 관련해서도 사전에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두고 그간 법조계에서는 "총선 이후 검찰이 정권 수사를 재개할 것을 염두에 두고 윤 총장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여권 등에서는 윤 총장 장모 사건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들의 표창장 위조사건과 비교하며 "엄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윤 총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과 관련해 최씨 측은 "수십억 사기 피해자일 뿐"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상중 변호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최씨는 안씨 말에 속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줬을 뿐"이라며 "2015년 안씨를 사기로 고소한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문건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잘못한 부분은 처벌받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거액의 사기 피해를 당한 점, 그 문건으로 피해를 봤다는 이해관계자 그 누구도 피해를 주장하지 않고 고소를 제기하지도 않은 점 등이 고려돼 따로 입건되거나 기소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법무부에 진정서를 접수한 노모 씨는 잔고증명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닌 제3자가 진정서를 낸 사건에서 제 의뢰인이 입건돼 기소되는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