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량 신고 의무화' 정부 지침 무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식약처에 고발 의뢰
  • ▲ 공적 마스크를 공급 중인 의약품 유통업체 '지오영'(GEO-YOUNG)이 판매량 신고를 의무화한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마스크 수십만장을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시스
    ▲ 공적 마스크를 공급 중인 의약품 유통업체 '지오영'(GEO-YOUNG)이 판매량 신고를 의무화한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마스크 수십만장을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시스
    공적마스크를 공급 중인 의약품 유통업체 '지오영'(GEO-YOUNG)이 판매량 신고를 의무화한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마스크 수십만 장을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CBS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오영의 미신고 마스크 판매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의뢰했다.

    경찰, SNS 오픈 채팅방 통해 지오영 비위사실 확인

    경찰이 파악한 지오영의 미신고 마스크 판매 물량은 약 60만 장이다. 식약처는 지난 2월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했다. 마스크 품귀현상 해소와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려는 목적이었다. 

    이 조치의 시행으로 판매업체는 특정 거래처에 하루 1만 장 이상의 마스크를 판매한 경우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런데 정부로부터 공적마스크 유통을 위임받은 지오영이 식약처의 지침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경찰은 마스크 거래가 이뤄지는 SNS 오픈 채팅방을 확인하던 중 일부 업자들이 지오영으로부터 물량을 받은 것을 파악했다. 이어 지오영이 이들에게 1만 장 이상의 마스크를 유통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점 또한 확인했다. 

    한편 식약처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거래 내용 가운데 미신고 판매부분을 일부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경찰도 식약처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