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부터 구속적부심 3번 청구… 연이은 청구로 구속기간 되레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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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3번째 기각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회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 지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전 회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번이 세 번째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총괄대표로도 있는 전 회장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됐다.전 회장은 구속 직후인 지난달 25일 첫 번째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전 회장은 이어 사건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지난 4일 다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재차 기각됐다.전 회장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가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연이은 구속적부심 청구으로 전 회장의 구속기간은 되레 늘어나게 됐다. 구속적부심 청구로 수사 기록이 법원에 넘어가 있는 시간은 구속기간에서 제외된다.전 회장은 지난달 27일 구속적부심을 마친 뒤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나를 구속한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며"(나를 구속한) 판사야말로 헌법 위반이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전 회장은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로부터 4월 총선을 앞두고 집회 등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전 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0일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5일 "수도권의 100석 중 60석은 이미 우리 쪽으로 왔다. 나머지 40석만 우리가 찾아오면 끝장난다"며 "우리는 모두 보수우파 최고 대표가 되는 황교안 대표의 지략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지난달 25일 집회에서는 "선명한 우파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며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김문수(자유통일당 대표)를 대장으로 세우자"고 자유통일당 지지를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