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부터 구속적부심 3번 청구… 연이은 청구로 구속기간 되레 늘어나
  • ▲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 ⓒ뉴데일리 DB
    ▲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 ⓒ뉴데일리 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3번째 기각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회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 지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전 회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번이 세 번째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총괄대표로도 있는 전 회장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전 회장은 구속 직후인 지난달 25일 첫 번째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전 회장은 이어 사건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지난 4일 다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재차 기각됐다. 

    전 회장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가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연이은 구속적부심 청구으로 전 회장의 구속기간은 되레 늘어나게 됐다. 구속적부심 청구로 수사 기록이 법원에 넘어가 있는 시간은 구속기간에서 제외된다.

    전 회장은 지난달 27일 구속적부심을 마친 뒤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나를 구속한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며"(나를 구속한) 판사야말로 헌법 위반이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회장은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로부터 4월 총선을 앞두고 집회 등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전 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0일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5일 "수도권의 100석 중 60석은 이미 우리 쪽으로 왔다. 나머지 40석만 우리가 찾아오면 끝장난다"며 "우리는 모두 보수우파 최고 대표가 되는 황교안 대표의 지략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25일 집회에서는 "선명한 우파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며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김문수(자유통일당 대표)를 대장으로 세우자"고 자유통일당 지지를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