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문신사노조법, 시술행위 의료법에 저촉… "민주노총·문신사 이해관계 일치"
  •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문신사(文身士)들을 산하 조직에 끌어들였다. 노동계는 민주노총이 문신사들을 품에 않은 것을 두고, 지난해 조직 규모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제치고 차지한 제1노총 자리를 공고히 하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뉴시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문신사(文身士)들을 산하 조직에 끌어들였다. 노동계는 민주노총이 문신사들을 품에 않은 것을 두고, 지난해 조직 규모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제치고 차지한 제1노총 자리를 공고히 하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문신사(文身士)들을 산하 조직에 끌어들여 논란이 일었다. 문신사들의 시술행위가 현행법상 '불법'인 데다, 이들 대부분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여서 노조법에도 저촉되기 때문이다.

    노동계에서는 지난해 조직규모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노총' 자리를 차지한 민주노총이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고 지적했다.

    5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산하 '타투유니온'지회가 지난달 27일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출범을 알리며 "얻어진 수익만큼 정당한 세금을 낼 수 있는 '타투노동자'이고 싶다"고 호소했다.

    문신사, 노조법·의료법 위반… '불법 조합원' 끌어들인 민노총

    하지만 노동계의 시선은 비판적이다. 문신사의 노조 가입이나 활동이 여러 부분에서 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우선 문신사들 상당수는 누군가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다. 일부 대형 업소의 경우 조수를 두는 등 근로자가 있지만, 대부분은 문신사 자신이 사장이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노조 가입 자격을 '근로자'로 한정한다. '개인사업자'인 문신사들은 노조 가입 자격이 없다는 의미다. 민주노총이 '불법 자격'의 조합원을 끌어들인 셈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택배기사나 배달업자 등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특수노동자로 노조 가입이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개인의 사업장에서 손님을 받는 문신사들은 이 직군(특수노동자)에 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문신사들을 산하로 끌어들였다면 노동조합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의료행위로 분류되는 문신사의 영업(시술)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현행 의료법 27조에 따르면, 의료인 면허가 없는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위반할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는 것은 대법원의 판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1992년 5월 "눈썹과 속눈썹 모양의 문신을 해준 행위 및 작업자의 실수 등으로 진피를 건드리거나 진피에 색소가 주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문신용 침으로 인해 질병의 전염 우려도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했다. 이후 국내에서는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를 유지한다.

    이해관계로 '불법' 나몰라라?… "민주노총 규모 확대, 문신사 협상 기회"

    일각에선 세력을 불리려는 민주노총과 직업 합법화를 노리는 문신사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노동계 관계자는 "문신사들은 제1노총을 등에 업고 정부와 협상 테이블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고, 민주노총은 조금이나마 규모를 불리는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가 추정하는 문신사 수는 2만 명 수준이다. 지난 2015년 2000명 수준에서 10배 가량 빠르게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