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24일 학원 휴원 강력권고… 우한폐렴 1~2개월 지속 시 피해는 고스란히 학원 몫
  • ▲ 교육당국이 우한폐렴(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학교의 개학을 연기한 데 이어 학원들에 대해서도 휴원을 권고했다. ⓒ뉴시스
    ▲ 교육당국이 우한폐렴(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학교의 개학을 연기한 데 이어 학원들에 대해서도 휴원을 권고했다. ⓒ뉴시스
    교육당국이 우한폐렴(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학교의 개학을 연기한 데 이어 학원들에도 휴원을 권고했다. 학원가는 잇따라 휴업에 돌입하는 분위기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당국의 휴원 권고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적으로 휴원을 강제할 수 없는 데다 언제까지 휴원해야 하는지 시점도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4일 “지금은 코로나-19의 지역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정부와 서울시교육청은 개학 연기를 통해 초유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려고 하지만 학원의 적극적 휴원 없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감염 확산 우려에 학원과 교습소에 휴원을 강력권고한 것이다.

    교육부도 23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모든 학교의 개학을 일주일 연기하고, 학원들에는 휴원, 학생 등원 중지 등을 권고했다.

    법적 근거 없는 휴원 권고… 효과 거둘지 의문

    그러나 교육당국의 이 같은 방침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어 학원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야 한다. 현행 학원법에는 교육당국이 학원에 휴원 명령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고다. 휴원은 학원장 의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학원 휴원 권고가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학원가에 따르면, 메가스터디·이투스교육·종로학원 등 대형 학원들은 3~7일 휴원을 결정했다. 소규모 학원들도 우한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 대체로 교육당국의 권고를 따르겠다는 방침이지만, 강사비와 임대료 등 운영손실이 커 쉽사리 휴원을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 대치동에서 영어학원을 운영 중인 김모 원장은 “국가적 재난에 단 며칠이라도 학원을 쉬려고 한다”며 “하지만 휴원에 따른 운영 피해가 막대해 걱정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휴원 이후의 대책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학원 관계자들은 “국내 우한폐렴 감염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데 휴원한다 해도 그 이후가 더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학원가 "지원 대책 없이 언제까지 휴원해야 하나"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정부 방침대로 전국 학원들에 휴원을 권고한다”면서도 “학원이 휴원을 거부하면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상황이 언제 나아질지 모르는데 언제까지 휴원해야 하는지도 고민”이라고 말했다.

    서울 목동에서 중국어학원을 운영 중인 윤모 원장은 “바이러스 때문에 벌써 수강생이 많이 줄었다”며 “교육부 권고를 당연히 따라야겠지만, 아무런 지원 없이 개인적 손해를 감수하면서 휴원해야 하니 앞으로가 막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