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한국당 5일 법원행정처에 열람등사 신청… 추미애, '공소장 공개' 법무부 내부의견 묵살
  • ▲ 법무부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소장을 비공개하자, 자유한국당이 5일 법원에 공소장 열람 등사 신청을 하는 등 공소장 확보에 들어갔다. ⓒ정상윤 기자
    ▲ 법무부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소장을 비공개하자, 자유한국당이 5일 법원에 공소장 열람 등사 신청을 하는 등 공소장 확보에 들어갔다. ⓒ정상윤 기자
    법무부가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공소장을 비공개하자 자유한국당이 '투 트랙'으로 공소장 확보에 나섰다. 법원행정처에 '울산시장선거 개입' 공소장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하고, 법원에도 관련 공소장의 열람·등사를 신청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한국당 요청에 "전례가 없다"며 거부하기로 결론냈다.

    법원행정처는 주광덕·곽상도 한국당 의원이 행정처에 낸 공소장 공개 요청을 거절할 예정이라고 5일 전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날 "형사소송법 등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장을 국회 요청에 따라 준 전례가 없다"며 거절 방침을 시사했다. 법원행정처는 내부결재 이후 조만간 이 같은 방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당, 고발인 자격으로 '선거 개입 공소장' 열람·등사 신청

    한국당 법률지원단(단장 최교일 의원) 소속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고발인 자격으로 울산시장선거 개입 관련 공소장의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이 고발 건은 1월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배당됐다.

    한국당이 이같이 공소장 확보에 나선 것은 법무부가 4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 1265호) 6조, 11조 등을 근거로 관련 공소장 전문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약 70쪽 분량의 공소장 전문 대신 4쪽 분량의 공소사실 요지만 국회에 전달했다.

    법무부는 5일에도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관한 방침을 재차 전했다. 공소장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법무부는 특히 "공소사실 전문에 적시된 다수의 사건관계인들에 대해서는 그 공개가 엄격히 금지된 피의사실의 공표와 명예훼손 및 사생활침해에 해당될 여지가 크다는 점 또한 무겁게 감안했다"고 밝혔다.

    '공소장 공개' 법무부 내부의견, 추미애가 묵살

    이를 두고 '법무부 내부에서도 공소장을 공개해야 한다고 했으나,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이 밀어붙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법무부는 곧바로 "소관부서인 공공형사과는 내부회의 참고자료 목적의 서면을 작성했고, 언론 보도 내용과 같이 '전례가 없는 일로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오히려 회의 과정에서 공소장 전문이 재판 전 언론을 통해 공개돼온 것은 사생활 침해 등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해명했다.

    한국당은 대검찰청에 선거 개입 관련 공소장 정보공개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