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홍석 공익법센터 소장 15일 SNS에 수사권 조정 비판… "검찰 관여 시점·범위·방법 제한, 기본권 침해"
  • ▲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뉴시스
    ▲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뉴시스
    좌파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주요 인사로 꼽히는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참여연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환영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다.

    양 소장은 15일 페이스북에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됐는데, 그 개정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라고 썼다. 그는 "경찰 수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지금보다 더 보장하는 방향 자체는 옳다고 해도 수사 절차에서 검찰의 관여 시점, 관여 범위, 관여 방법을 제한한 것은 최소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文정부 개혁 입장 달라 고민… 참여연대 직 맡는 것 부적절"

    또 "참여연대의 형사사법에 대한 입장,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입장이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고민이 많았다"며 "개혁이냐 반개혁이냐에 관한 의견차이는 그냥 덮고 넘어갈 정도는 이미 넘어섰다"고 개탄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더이상 참여연대에서 직을 맡는 것이 부적절해서 그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양 소장은 "한쪽 날개를 스스로 꺾어버린 새는 더이상 날 수 없겠지만,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날갯짓을 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양 소장의 이 같은 견해는 참여연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참여연대는 14일 논평을 내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경찰과의 관계를 변화시켜 국민의 기본권을 더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혁"이라며 환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검찰이 가졌던 무제한적인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사실상 독점하던 권한을 나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조국사태에 이어 검찰개혁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참여연대의 공식 견해와 '다른' 핵심인사들의 주장이 나오는 것에 주목한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참여연대의 '무조건적 감싸기' 행태에 조직 내 양심 있는 지식인들이 반발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관변단체 전락"… 김경율·조혜경 등 '핵심인사' 잇달아 탈퇴

    실제로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와 관련, 김경율 참여연대 전 공동집행위원장은 '조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을 분석한 증거가 있는데도 참여연대가 침묵한다'고 비판하며 참여연대를 탈퇴했다. 한 달 뒤 10월에는 조혜경 전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이 '조국사태로 인해 참여연대가 관변 시민단체로 전락했다'는 글을 남긴 후 탈퇴하기도 했다.

    양 소장은 2008년 운영위원으로 참여연대에 참여해 10여년간 활동을 지속했다. 참여연대 부설 기관인 공익법센터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에서 직을 맡았고,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참여연대는 지금껏 문재인 정부 정책에 긍정적 평가를 내놨던 대표적 친정부 성향의 시민단체"라며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할 수 있지만, 조국사태 이후 핵심인사들이 탈퇴하며 참여연대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은 시민단체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방증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