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최씨, 포항 임야 취득가 축소 의혹도…‘내로남불’ 민주당은 검증위 거부
  •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취득가액을 축소신고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10일 불거졌다. 정 후보자는 전날에도 배우자의 포항 임야 매입당시에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정세균 후보자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1997년 12월 매입한 서울 광진구 자양동 한양아파트 취득가액을 3억 800만 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1999년 정 후보자의 국회 재산신고서에는 해당 부동산의 실매입가가 4억 3600만 원으로 기재돼 있다. 정 후보자가 취득세를 덜 내려는 목적으로 1억 2800만 원을 축소신고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앞서  9일에도 정 후보자 배우자가 포항의 임야를 매입하면서 세무당국에 취득가액을 축소신고했다는 의혹이 세계일보를 통해 제기된 바 있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 최모(58) 씨가 2005년 9월 26일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산232번지 임야(11만6623㎡)중 3분의 9 지분(3만8874㎡)을 정 후보자의 장모로부터 4억 5100만원에 매입했다고 신고했는데, 2006년 국회 재산공개내역에는 7억 500만 원에 매입했다고 신고한 것이다. 여기서도 취득가액 2억 5400만 원의 축소신고 정황이 드러난다. 

    이와 관련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세균 후보자와 관련 “어제는 아파트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는데, 인사청문회 원칙은 검증이 먼저, 보고서 채택은 그 다음”이라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배 째라는 식으로 버티면 된다는 태도를 보이는데, 검증위원회 구성을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7~8일에 걸쳐 진행됐지만 청문 일정을 온전히 마무리 짓지 못했다. 정 후보자 측의 부실한 자료제출이 문제가 돼 야당이 검증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지만 여당이 거부한 탓이다. 검증위는 청문특위의 의결로 인사 청문 대상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할 때 설치하는 기구로, 2015년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당시 꾸려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