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4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영장 청구… 허 전 이사장, 직원 40여명 임금 5억원 체불
  • ▲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녹색드림) 이사장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정상윤 기자
    ▲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녹색드림) 이사장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정상윤 기자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녹색드림) 이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했다. 태양광업체인 녹색드림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다. 허 전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에서 활동한 대표적 '운동권 인사' 중 한 명으로, 부산 미 문화원 점거사건을 주도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태일)는 24일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녹색드림 직원 40여 명의 임금을 수년간 주지 않은(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다. 체불액은 약 5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27일 영장실질심사

    허 전 이사장의 임금체불 문제는 잇단 직원들의 신고로 드러났다. 2018년 10월께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녹색드림 직원들이 이 사실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 노동청은 조사 뒤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전 10시30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허 전 이사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허 전 이사장은 대표적 운동권 인사다. 1985년 고려대 총학생회장과 학생운동단체인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삼민투)' 위원장을 지냈다.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등 '친여권' 인사로 분류된다.

    허인회, 서울시 태양광사업 '싹쓸이' 논란… 감사원 "허인회 태양광사업은 특혜"

    허 전 이사장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신재생에너지 중 하나인 태양광사업 특혜를 허 전 이사장이 누렸다는 의혹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8월 이 같은 문제를 공론화했다. 서울시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하면서 녹색드림 등 특정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내용 등이다.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내용을 알리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10월7일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와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녹색드림협동조합·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해드림협동조합 등에 태양광사업을 몰아준 의혹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