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정책 다루는 '국가균형발전위' 고문… 선거 7개월 앞두고 맡아 '위법' 논란
  • ▲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방 선거전인 2017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고문'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송 시장이 고문으로 임명될 당시 근거 규정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방 선거전인 2017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고문'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송 시장이 고문으로 임명될 당시 근거 규정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이 점차 확산하며 논란의 가운데 선 송철호 울산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 '고문'직을 수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정책을 총괄한다. 

    게다가 송 시장이 2017년 11월 고문에 위촉될 당시에는 관련 근거규정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송 시장이 지방선거를 위한 특혜를 받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송 시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직책을 이용해 울산지역 숙원사업을 관철하겠다며 선거에 이용한 정황도 나왔다.

    10일 CBS에 따르면 송 시장은 2017년 11월27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 고문으로 위촉됐다. 송 시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시기다.

    근거규정도 없이 고문 위촉… 지난 8월까지 고문직 유지

    지역발전위원회는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기구로, 지난해 3월 이름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변경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정책을 주도하며 국가균형5개년계획의 수립과 심의·의결에 관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위원회다. 이 위원회에는 외부인사와 위원장 등 위촉위원 16명과 당연직 위원인 13개 부처 장관 등이 참여한다.

    송 시장이 고문직에 임명될 당시 위원회에는 고문 직책이 존재하지 않았다. 고문 위촉 규정은 송 시장이 임명된 후인 2017년 12월18일 만들어졌다. 송 시장은 지난 8월15일까지 고문직을 유지했다.

    송 시장은 위원회 고문직을 2018년 지방선거에 적극 활용했다. 그는 2017년 11월 울산지역 방송에서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직접적으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대통령을 설득드리면 울산의 현안들에 대해서는 아마 특단의 조치를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시간과 형식, 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접근하고 대화하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특이한 지위가 바로 고문"이라며 고문직을 과시했다.

    선거공약에서에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고문' 적시

    송 시장은 당시 선거공약서에 슬로건인 '새로운 울산, 힘 있는 시장' 밑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고문'이라는 점을 적시해 이를 강조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송 시장이 대통령 직속 기구에서 고문직을 수행하며 선거에 출마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 균형발전을 염두에 둬야 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고문이 자신의 시장선거를 위해 울산지역 사업 관철에 골몰했다는 지적이다. 

    법적 논란도 있다. 해당 위원회 관계자와 송 시장이 울산지역 공약을 논의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기획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018년 송 시장과 만나 울산 공공병원 설립을 논의했던 청와대 장 모 행정관과 비슷한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10일 송 시장과 송병기 울산부시장, 장 행정관을 공무상비밀누설죄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고문임명에 관한 제반규정이 만들어진 다음에 송철호 시장이 당시 고문으로 임명됐다는 입장을 본보에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