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9일 예산안 우선 처리… 패스트트랙 법안도 이달 중 모두 처리 방침
  •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데일리DB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데일리DB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개혁법안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통해 처리하기로 4일 방침을 정했다. 한국당이 협상 가능 최후통첩 시한(3일 밤)까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음에 따라 한국당을 빼고 다른 야당과 함께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해찬 "한국당, 국회 정상화 거부" 4+1협의체 가동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까지 시한을 두었던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철회와 국회 정상화 요구에 자유한국당은 끝까지 응하지 않았다"며 '4+1협의체' 가동을 선언했다. 

    이 대표는 "정치는 최소한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협상도 하고 타협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약속을 어기고 199개 합의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들고 나왔다"며 "사상 초유의 일이고,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철회를 권유하고 기다렸지만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서는 더이상 시간이 없다"며 "오늘부터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공식적으로 예산과 검찰개혁, 선거법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생입법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로 복귀하라는 우리의 제안에 자유한국당은 끝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한국당이 추후라도 필리버스터를 완전히 철회하고 정기국회 내 민생법안 무조건 처리와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공개적으로 약속할 경우 대화하겠다는 여지는 남겨뒀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오는 10일 이전에 내년도 예산안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예산안은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이 지났기 때문에 필리버스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199개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 역시 회기가 끝나는 10일 이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 대표는 "올해가 가기 전에 개혁법안과 다른 민생법안들을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늦어도 이달 중 예산안과 비쟁점 법안은 물론, 패스트트랙에 오른 쟁점 법안까지 모두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본회의는 9일이 유력하다. 이날 예산안을 먼저 처리할 경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9~10일에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0일 이후부터 1~2일짜리 초단기 임시회를 잇따라 열어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1협의체, 한국당 뺀 회담서 내년도 예산안 논의

    이런 가운데 '4+1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담하고 내년도 예산안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하는 등 '한국당 패싱'을 본격화했다. 회담에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전해철, 채이배 바른미래당, 이정미 정의당, 박주현 평화당, 유성엽 대안신당 의원이 참여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외에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조율을 위한 4+1 회담도 조만간 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