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 무마에 '조국 윗선' 개입 가능성'… 권력형 비리로 비화할 듯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상윤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상윤 기자
    검찰의 '조국 수사'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넘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향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추가 소환을 미루고, 그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재선을 막기 위해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수사를 하명(下命)했다는 의혹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인사들과 친분이 있다는 점에서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건에 조 전 장관보다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검찰의 조국 수사가 결국 정권차원의 게이트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이날 오전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8월부터 금융위 정책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보건설 등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미국 항공권과 자녀 유학비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25일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국 민정수석실, 유재수 감찰은 '무마', 김기현 감찰은 '하명'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와 국정감사 등에서 나온 발언 등에 따르면, 감찰반은 당시 유 전 부시장을 수차례 조사했으며,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뇌물수수 증거까지 확보했지만 첩보가 조 전 장관에게 보고된 뒤 갑작스레 조사가 중단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유 전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뇌물수수 혐의와 함께 조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6·13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3월 황운하 대전경찰청장(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하명받아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수사에 착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들여다본다. 당시 민정수석도 조 전 장관이었다. 

    당시 울산경찰청은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 건설현장 레미콘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30만원대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로 강제수사를 벌이고, 같은해 5월 비서실장과 김 전 시장의 동생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3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울산경찰청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선거가 치러지면서 김 전 시장은 울산시장선거에서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후보(현재 울산시장)에게 패했다. 송 시장은 영남지역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역시 송 변호사가 2012년 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했을 때 선거대책본부장과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다. 

    권력형 비리 비화 가능성… 조국 추가 소환은 늦어질 듯

    이어질 검찰 수사에서 조국 민정수석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검찰 수사는 조국 일가를 넘어 권력형 비리 수사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감반의 정당한 감찰을 무마했다면 조 전 장관에게는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유 전 시장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인사들과 친분이 깊다는 점을 들어 조 전 장관보다 윗선에서 해당 지시가 내려왔을 수 있다는 의심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또 조 전 장관이 송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울산경찰청에 김 전 시장에 대한 비위의혹 수사를 하명했다면 조 전 장관은 선거에 개입한 것이 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일단 "하명수사는 사실무근"이라며 "첩보가 접수되면 관련 기관에 이관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라는 견해를 밝힌 상태다. 

    검찰은 지난 14일과 21일 조 전 장관을 두 차례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후 일주일 동안 추가 소환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추가 소환이 늦어지는 이유가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까닭이기도 하지만, 조국 민정수석실의 각종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된 후 조 전 장관을 부르려는 검찰의 수사계획이라는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