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족·검찰 협의 거쳐 '부검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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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구하라가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을 적은 '자필 메모'가 거실 탁자 위에 있었다"며 사고 현장에서 '유서'로 간주될 수 있는 문건이 발견됐음을 전했다.
이와 관련, 한 경찰 관계자는 "구하라가 손으로 쓴 '짧은 글'이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나, 이를 '유서'로 볼 수 있는지는 사실 관계를 좀 더 확인한 뒤 판단할 예정"이라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경찰은 현장 감식 결과나 유족 진술을 종합해볼 때 타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추후 검찰과 협의해 부검 수사를 할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출처 = 구하라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