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족·검찰 협의 거쳐 '부검 여부' 결정
  • 24일 오후 갑작스럽게 숨진 가수 구하라(28·사진)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는 '자필 메모'를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구하라가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을 적은 '자필 메모'가 거실 탁자 위에 있었다"며 사고 현장에서 '유서'로 간주될 수 있는 문건이 발견됐음을 전했다.

    이와 관련, 한 경찰 관계자는 "구하라가 손으로 쓴 '짧은 글'이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나, 이를 '유서'로 볼 수 있는지는 사실 관계를 좀 더 확인한 뒤 판단할 예정"이라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경찰은 현장 감식 결과나 유족 진술을 종합해볼 때 타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추후 검찰과 협의해 부검 수사를 할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출처 = 구하라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