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자체 감찰 강화 방안… '검사 징계 심의' 감찰委, 대부분 외부위원… 비위 검사 사표수리도 제한
  • ▲ 대검찰청이 24일 자체 감찰 강화 방안을 내놨다. ⓒ정상윤 기자
    ▲ 대검찰청이 24일 자체 감찰 강화 방안을 내놨다. ⓒ정상윤 기자
    검찰이 비위 검사의 사표 수리를 제한하고 변호사 등 외부 전문 인력을 영입하는 내용의 자체 감찰 강화 방안을 내놨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한동수)는 24일 "대통령의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강력한 자기정화 감찰 방안을 마련하라'는 말씀에 따라 감찰권 행사 방식, 감찰 주체 및 대상 등 감찰 제도 전반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했다"며 "그 결과 나온 일부 조치를 즉각 시행하거나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우선 '비위 검사 봐주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비위 검사가 의원면직 제한사유인 중징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할 때에도, 원칙적으로 사표 수리가 제한된다. 8명 중 7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유 유무를 엄정하게 판단하겠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감찰에 대한 외부 통제도 강화한다. 검사 중징계 등 주요 사안은 의무적으로 감찰위원회에 회부돼, 징계 청구 수위를 심의한다. 위원회에 비위대상자에 대한 출석 요구권을 줘, 실효적 심사 기능도 보장할 예정이라고 대검은 전했다.

    감찰업무 외부인력 투입… "국민 신뢰 회복과 검찰 역할 충실할 것"

    감찰업무에 외부 전문 인력도 투입된다. 대검은 변호사·변리사·회계사를 비롯, 감사원·경찰·국세청 등 감사 전문성을 보유한 공직자와 같은 외부 전문 인력을 적극 영입한다고 했다. 감찰업무 경력자를 내부 공모 절차를 통해 감찰부 과장으로 선발하는 등 감찰 역량을 강화하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심야조사나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상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인권부와 정보를 공유하고, 법무부와의 감찰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대검은 '감찰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이번 감찰 방안을 내놓은 배경을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동시에 검찰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감찰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각별히 유념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찰 업무 전반을 점검하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