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논문·저작물' 5편, 사회주의, 반미(反美), 포퓰리즘 다뤄
  • 울산대 교수 시절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직속 기관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조국(사진) 법무부 장관이 '인민(人民)의 자율규범으로 법(法)을 대체한다' '사회주의자를 처벌하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같은 내용의 논문을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논문들은 조 장관이 서울대 홈페이지 교수 프로필난에 올리지 않았으나 조선일보가 국내외 논문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확인했다.

    "법원·검찰, 대중의 힘으로 통제해야"

    조선일보에 따르면 조 장관은 그동안 자신이 쓴 100여편의 논문에 학술회의 및 초청 강연에서 발표한 자료까지 총 150편의 '연구 업적'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 올렸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5편의 저작물은 올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 장관이 올리지 않은 '미공개 논문' 중 하나는 1993년에 발표한 '현단계 맑스주의 법이론의 반성과 전진을 위한 시론'이다. 조 장관은 이 논문에서 "'자유주의 법학'은 항상 자본주의라는 틀에 의해 제한"되는 만큼, "마르크스주의 법이론의 성과를 발전시키고 한계를 극복하면서 민중적 민주법학을 보다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조 장관은 자유주의 법학을 대체할 '법사멸론(法死滅論)'을 소개하면서 "입법·법집행 과정의 민중 참여와 법제도·법기구에 대한 민중 통제를 실현하자는 것, 그리고 이 속에서 인민의 자율적 규범의식을 함양하고 이것으로 법을 대체해 나아가자는 데 있다"고 기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는 이 같은 조 장관의 주장을 '법원·검찰과 같은 법기구를 대중의 힘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 장관이 누락한 다른 저작물도 사회주의나 반미(反美), 포퓰리즘을 다룬 것들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