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동생, 공사대금 관련 '허위소송' 의혹… 고려시티개발 '유령회사' 가능성
  • ▲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있는 의혹들 중 하나인 웅동학원에 대해 추가로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 ⓒ뉴시스
    ▲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있는 의혹들 중 하나인 웅동학원에 대해 추가로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 ⓒ뉴시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들 중 하나인 웅동학원에 대해 추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달 27일에 이어 두 번째 압수수색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21일 경남 창원에 위치한 웅동중학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이와 관련된 인물 1명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조 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갖고 있는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들 중 일부가 허위라는 의혹을 파악하고 자세한 확인을 위해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지난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고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웅동학원이 변론을 포기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위장 소송' '짜고 치는 소송'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소송을 통해 조씨와 그의 전처가 보유하게 된 채권은 2007년 기준으로 52억여원이다. 공사대금 16억원과 지연이자가 포함된 금액이다. 현재는 지연이자가 늘어나 100억원 가량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웅동학원 관계자들을 조사하며 공사대금에 포함된 테니스장 공사 등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조씨가 허위 계약으로 거액의 채권을 확보한 것이 아닌지 조사하고 있다. 또 조씨가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의 다른 공사들도 허위 계약이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조씨가 운영한 고려시티개발이 ‘유령회사’였을 가능성도 조사 중이다. 등기부등본상 고려시티개발의 사무실 주소가 부친의 회사 고려종합건설과 같은 점, 고려시티개발이 웅동학원 관련 공사 이외에는 뚜렷한 여타 수주 실적이 없다는 점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한편 조씨는 지난 20일 "웅동학원에 대한 모든 채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