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공무원, 명절휴가비 매년 인상… 비정규직 50만원 한도에서 '시간비례'로 지급
  • ▲ 공정임금제 실현 등 외치는 학교비정규직노조ⓒ정상윤 기자
    ▲ 공정임금제 실현 등 외치는 학교비정규직노조ⓒ정상윤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0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공무원과 명절휴가비 차별 해소를 외쳤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은 명절에 더 서럽다"면서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를 정규직 공무원과 차별 없이 지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명절휴가비, 정규직 공무원 최고 188만원… 비정규직 '1년 2회, 50만원'

    14일 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정규직 공무원은 추석과 설에 명절휴가비로 각각 95만~188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정규직 노동자들의 명절휴가비는 기본급 대비 정률 지급이라 기본급이 오르면 매년 조금씩 인상된다. 반면, 비정규직은 ‘1년에 2회, 5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 돌봄전담사 ㄱ씨(47)는 이번 추석 명절휴가비로 24만원을 받았다. 8시간씩 전일제로 일하는 비정규직의 명절휴가비는 50만원 정액이지만, ㄱ씨는 하루 4시간을 일했기 때문이다.

    야간이나 휴일에 학교를 관리하는 당직기사들은 하루 8시간씩 전일제로 일하는 노동자가 아니어서 휴가비를 받지 못하거나 노동시간보다 조금 받는다. 당직기사 ㄴ씨(41)는 이번 명절휴가비로 23만원을 받았다. 이마저도 18~22만원을 받은 다른 당직 기사들보다는 나은 편이다. ㄴ씨는 "임금을 적게 지급하려고 쉬지도 못하는 휴식시간을 정해놓고는 온종일 학교에 있는 우리에게 8시간 근무가 아니라며 휴가비까지 깎는다"고 주장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돌봄전담사들과 유치원방과후교육사, 시기간제교원 등은 시간제라는 이유만으로 복리후생적 임금까지 시간비례로 지급 받기도 한다"며 "복리후생적 임금의 경우 국회 법제처에서도 노동의 제공이나 그에 비례한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부가 대상도 아니라고 해석했다. 비정규직이나 전일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달라서도 차별해도 안 되는 임금이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이 지난 4일 발표한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656명 참여/신뢰도 95%, 표본오차 ±3.83%)에 따르면 올 추석 연휴 4일 중 정규직은 평균 3.5일을 쉬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비정규직의 휴무일은 평균 2.4일이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약 1일 덜 쉬는 셈이다.

    '쉬는 날도 차별' 정규직보다 평균 1일 덜 쉬어… "차별 없애라"

    이는 추석 연휴가 법적으로 쉬어야 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기업이 쉬어야 하는 날은 노동절(5월 1일)과 주휴일(일요일)뿐이다. 나머지 휴일은 노사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하게 돼 있고, 노조가 있는 경우 회사와 합의를 통해 휴일을 정한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기본급과 근속수당 인상, 명절휴가비와 상여금 등의 차별 없는 인상을 요구한다"고 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재 교육 당국과 진행 중인 임금교섭에서 기본급 6.24% 인상과 함께 명절휴가비와 상여금을 각각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합한 금액의 120%, 100%로 인상하고 시간제 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기본급을 1.8% 인상하고, 명절휴가비와 상여금은 동결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다음달(10월) 2차 총파업을 벌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예고했다. 지난 7월 사흘간(3~5일) 진행된 1차 총파업 당시 첫날 전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14.4%(2만2000여명)가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