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분쟁위, 영산강 승촌보 개방 피해 농가에 929만원 배상… 낙동강 이어 두번째
  • ▲ 2017년 6월 수문이 개방된 경남 합천창녕보의 모습. ⓒ정상윤 기자
    ▲ 2017년 6월 수문이 개방된 경남 합천창녕보의 모습. ⓒ정상윤 기자
    4대강 보 개방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정부의 판단이 또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위)는 영산강 승촌보 개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농가에게 정부가 약 9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4대강 보 개방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농가에게 배상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 5월 낙동강 인접 피해 농가에 이어 두 번째이다.

    5일 임이자(55·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이 분쟁위로부터 제출받은 결정문과 환경부에 따르면, 분쟁위는 A씨가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6730만원을 배상하라며 2018년 12월에 낸 재정신청 이유 일부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가 A씨에게 929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8월 29일 결정했다.  

    피신청자인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와 신청자인 A씨 등 양측이 결정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분쟁위 판단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A씨는 광주 광산구에서 미나리 농사를 짓는 농부다. 그는 정부 방침으로 2017년 11월13일 오후 2시부터 개방된 승촌보 때문에,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농업용수 공급에 큰 지장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이 영향으로 미나리 수확량이 전년 대비 40%대로 떨어지는 등 농업에 큰 피해가 있었다며, 재산 피해를 배상하라고 했다.  

    "농업용수 공급 차질"

    분쟁위는 환경부가 제출한 '보 개방에 따른 지하수 영향 정밀조사 보고서(2018년9월)를 토대로 실제 영산강으로부터 지하수 공급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판단했다. 승촌보 개방으로 인한 지하 수위가 보 상류 지역 미나리 재배지에서 3~5.5m 하락했다고도 했다. 

    분쟁위는 송달서에서 "또 승촌보 개방의 영향으로 지하수위가 하강하면서 지하수 이용량이 많은 미나리 재배지역을 중심으로 지하수 이용 장애가 발생했다"며 "지하수 이용량이 증가하는 동절기에는 우려지역이 확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분쟁 지역에서 측정된 지하 수위 자료를 보면 보 개방 후 지하 수위가 최저 2~2.7m까지 하강해 신청인의 소형 관정으로는 미나리를 재배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하수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고도 했다. 

    분쟁위 "신청액의 20% 인정"

    분쟁위는 미나리 재배 지역이 영산강 상류지역 농경지로 확대되고 있어, 향후 지하수 이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이 지역에 대한 용수 공급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수차례 회의를 통해 보 개방 시 미나리 재배 농가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를 개방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지하수를 끌어올릴 관정 관리·유지를 미흡하게 한 점 등 다른 사정을 감안해 배상액을 신청액의 20%로 제한했다.

    보 개방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인정한 이번 결정은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다. 분쟁위는 5월 함안군 일대 농민 46명의 피해 신청을 두고, 정부가 약 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이들은 낙동강 함안보 개방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같은 달 농민들에게 배상액을 지급했다. 

    앞서 환경부는 2월 금강과 영산강 5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발표하며, 승촌보의 경우 철거 대신 상시 개방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시민단체 '4대강 보 해체 저지 범국민연합'은 4일 오후 4시30분경북 상주시 낙단보 인근에서 보 철거 반대 집회를 열었다. 분쟁위는 낙동강 낙단보와 구미보 인근 농민 12명이 제기한 피해 신청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