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성범죄 혐의는 무죄"… 구하라 변호인 "적정한 양형으로 볼 수 없어" 불복 의사
  • ▲ 가수 구하라가 지난해 9월 1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두, 폭행 사건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 정상윤 기자
    ▲ 가수 구하라가 지난해 9월 1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두, 폭행 사건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 정상윤 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28)가 자신을 협박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최종범·28)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구하라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29일 오후 배포한 공식 입장문에서 "(29일 오전) 1심 재판부는 최종범의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이는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 최종범이 행한 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항소심에서는 부디 피고인 최종범에 대해 그 죗값에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종범에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부장판사 오덕식)은 지난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 등 총 5가지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피고인(최종범)이 피해자(구하라)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피해자를 깨워 논쟁을 하다 몸싸움까지 벌였다"며 "피해자가 할퀸 상처에 화가 난 피고인이 '연예인 생활을 못하도록 동영상을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우발적으로 협박과 강요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무릎을 꿇도록 만듦으로써 여성연예인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준 행동은 비난가능성이 높으나, 피고인이 카메라 등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사진이나 영상물을 찍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보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5가지 혐의 중 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구하라 협박

    앞서 최종범은 지난해 9월 13일 오전 0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라에서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당시 최종범은 "'헤어지자'는 자신의 말에 격분한 구하라가 얼굴 등을 폭행했다"고 진술했으나 구하라는 "최종범이 먼저 발로 차 시비가 붙은 것"이라며 "자신도 상처를 입었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을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얼마 후 구하라가 최종범을 협박·강요·성범죄법 위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을 묶어 수사를 벌였다. 이후 경찰은 구하라에게는 상해 혐의를, 최종범에게는 상해·협박·강요·재물손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각각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최종범과 구하라가 쌍방폭행한 것은 상해죄에 해당하고 ▲최종범이 구하라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거나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는 말과 함께 언론사에 제보 메일을 보내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무릎을 꿇리는 등의 행동은 협박·강요죄에 해당하며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하라의 경우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최종범은 5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