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상해·협박 혐의' 최종범에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28)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하겠다'는 협박을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회부된 헤어디자이너 최종범(28·사진)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부장판사 오덕식)은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 등 총 5가지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피고인(최종범)이 피해자(구하라)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피해자를 깨워 논쟁을 하다 몸싸움까지 벌였다"며 "당시 사진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심하게 할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단순 방어나 제압 수준을 넘어 똑같이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할퀸 상처에 화가 난 피고인이 '연예인 생활을 못하도록 동영상을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우발적으로 협박과 강요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고 밝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실제로 언론사에 사적인 동영상을 제보하거나 ▲사적인 사진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무릎을 꿇도록 만듦으로써 여성연예인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준 행동은 비난가능성이 높으나, 피고인이 카메라 등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였고 동거 중이던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떠나 피해자가 스파를 하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명시적 동의는 없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찍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성관계 동영상 역시 피고인이 몰래 촬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어떤 영상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찍은 것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영상을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하거나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해당 영상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보하지도 않았다"며 5가지 혐의 중 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최종범은 지난해 9월 13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구하라의 자택에 들어가 ▲가전집기를 부수고 ▲구하라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거나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는 말과 함께 언론사에 제보 메일을 보내는 등의 행동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구하라 측 "반성의 기미 없는 최종범에 엄벌 내려주길"

    구하라의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해 "최종범은 구하라에게 두 차례나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 '연예인 인생을 끝내주겠다'고 협박하고 디스패치에 영상의 존재를 암시하는 제보까지 했다"며 범행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종범은 언론을 통해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동영상을 전송한 것은 원본을 돌려준 것이다', '성관계 동영상 내용이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등 말도 안되는 주장들을 하고 있다"며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는 최종범에게 엄벌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종범이 구하라에게 상해를 입히고, 구하라와의 성관계 영상을 무기로 협박하고 강요한 행위가 공소사실의 핵심"이라며 "사소한 동기로 앙심을 품고 여성 연예인에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남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이수, 신상공개, 아동 청소년 대상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