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와 증여 등 일체의 처분행위 안돼… 부패방지법에 따라 몰수해야할 재산에 해당"
  • ▲ 손혜원 무소속 의원. ⓒ뉴데일리 DB
    ▲ 손혜원 무소속 의원. ⓒ뉴데일리 DB
    법원이 13일 손혜원 무소속 의원 소유의 '목포 부동산'에 대해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몰수보전은 재판 후에 몰수나 추징명령이 예상될 때, 미리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고 유죄확정 시 재산을 몰수 하는 제도다.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얻는 경우 이를 몰수할 수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이날 "손 의원 조카 손모씨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매매와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손씨 명의의 부동산이 부패방지법에 따라 몰수해야 할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 

    법원은 다만 손 의원 남편이 운영하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회사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목포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관한 내용이 외부적으로 공개된 2017년 12월 14일에는 해당 사업의 비밀성이 상실됐다고 봐야 한다”며 "재단이나 회사 명의의 부동산이 범죄로 취득한 것이라는 검사의 결정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매입한 전남 목포시 근대역사공원 내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에 대한 몰수보전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수사기록을 일부만 제출해 몰수보전을 결정할 만한 자료가 충분치 않다”며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기록을 모두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일부 기록이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은 '행정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항고했다.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 계획서를 미리 입수한 뒤 본인과 지인 등 명의로 14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6월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