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위해 학교·학생 버린 교수에게 아무 조치도 없다는 사실에 분노" 이랬던 분이…
  • ▲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데일리 DB
    ▲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데일리 DB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일 자신을 향한 ‘폴리페서’(Polifessor·정치활동을 하는 교수) 비판에 “나는 말을 바꾼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 전 수석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민정수석 부임 시 휴직도, 이번 서울대 복직도 모두 철저히 법률과 학칙에 따른 행위”라며 “서울대의 경우 ‘임명직 공무원’에 대한 휴직 불허 학칙이 없으며, 휴직기간 제한도 없다. 다른 국내외 대학도 대부분 그러하다. 휴직이 허용되면 동료 교수들이 강의를 분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영관 외교부장관(노무현 정부), 류우익 대통령비서실장(이명박 정부), 홍용표 통일부장관(박근혜 정부), 김연철 통일부장관(문재인 정부) 등을 언급하며 “기억나는 장관급 고위공직자 중 교수 휴직을 하고 직을 수행한 분은 다음과 같다. 왜 이하 분들이 휴직할 때는 가만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항변했다.

    조국 "시간 지나면 학생들도 이해할 것… 양해 구한다"

    아울러 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업무는 나의 전공(형사법)의 연장이기도 하였다. 검찰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혁신, 공정한 형사사법체제 구성 등은 나의 평생 연구작업을 실천에 옮기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학생들도 나의 선택을 이해할 것이라 믿는다"며 "훨씬 풍부해진 실무경험을 갖추고 연구와 강의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친애하는 제자들의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수석은 7월31일 서울대에 복직신청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민정수석에서 퇴임했으니 2년2개월간의 휴직 사유가 소멸됐기 때문이다. 휴직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복직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사직처리된다. 조 전 수석은 법무부장관 등 다시 공직에 진출할 경우 서울대에 재차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대 학생 "국회의원 출마로 4년 비우는 피해와 뭐가 다른가"

    이날 서울대 학생 커뮤니티 '스누(SNU)라이프'에는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추가 휴직이 예상되는데,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폴리페서'가 4년 동안 학교를 비워 생기는 피해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이 게시물은 140여 회 추천됐다.

    지난 7월26일에는 "학교에 자리 오래 비우시면 그거 다 학생들한테 피해로 돌아간다. 제발 하나만 하셨으면 한다"고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은 291회 추천됐다.

    조 전 수석은 이 글을 올린 학생과 마찬가지로 과거 폴리페서를 향해 따가운 시선을 보냈다. '내로남불'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는 2004년 서울대학보(대학신문)에 쓴 논설 '교수와 정치-지켜야 할 금도(襟度)'에서 "국회의원이 된 교수가 사직하지 않으면 그 기간에 새로 교수를 충원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2008년에는 같은 신문에 "국회의원 공천 신청을 하는 순간부터 교수는 본연의 업무인 연구와 교육에 집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해 서울대 사범대의 한 교수가 총선에 나가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자, 조 전 수석은 동료 교수들과 "폴리페서 윤리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서울대 총장에게 건의했다. 이때 그는 “대학 교수직을 정치권으로 통하는 발판으로 삼는 교수들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정치를 위해 학교와 학생을 버린 교수에게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사실에 교수들이 분노하고 있다. 교수 1명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 다른 교수 4명이 1년간의 안식년을 반납해야 한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