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명 모여 인쇄물 10만 장 뿌리고 "이석기 석방" 구호… 서울시 "문화행사로 판단" 해명
  • ▲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형을 확정받은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형을 확정받은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사용허가를 신청한 단체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중 잣대'를 들이댄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화문광장에서의 정치행사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방침을 세운 서울시가 '이석기 사면 집회'를 허가한 것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천막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광장 사용을 불허했다.  

    2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집회에는 옛 통진당 출신 인사들을 비롯해 민중당·민주노총·전국농민회총연맹 등 60여 단체에서 약 2만 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집회 주최자는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구명위원회'였다. 이 의원은 내란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이날 광화문광장에서는 이 전 의원 사진이 인쇄된 파란색 종이 10만 장이 뿌려졌다. 

    "이석기 석방" "들고일어나자" 정치구호 난무

    '서울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광화문광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돼야 한다.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그동안 광화문광장에서 정치성향을 띤 행사는 불허했다. 

    그런데 이날 집회에는 "이석기 의원을 당장 석방하라" "노동자와 농민, 청년과 학생 등이 3·1운동처럼 들고일어나자" 등 정치적 구호가 난무했다. "내란음모조작사건은 민중과 진보정치가 확고하게 결합하는 걸 방해한 모략"이라고 쓰인 이 전 의원의 옥중서신도 낭독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회를 허가한 배경에 대해 "주최 측이 제출한 행사계획서에 가수 안치환 공연, 우산 퍼포먼스 등이 적혀 있어 문화행사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광화문광장 조례 9조는 '허가된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시장이 광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당일에는 많은 인파가 몰려 현장에서 제지를 취할 여건이 안 됐다"며 "나중에 해당 단체가 집회를 신청하면 내부검토를 확실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공화당 천막은 '불법'으로 규정해 철거

    반면,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광화문 천막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사용허가를 불허했다. 

    우리공화당은 2017년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반대집회' 참가자가 사망한 사건의 진상규명과 탄핵무효를 주장하며 서울시에 광화문광장 사용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따라 우리공화당은 지난 5월10일부터 현재까지 광화문 천막을 설치했다 철거하기를 반복하고 있고, 서울시는 1‧2차에 걸쳐 행정대집행을 시도하는 등 갈등이 고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