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찰에 고소장 제출… "선처·합의 절대 없다"
  • 결혼한지 1년 9개월 만에 송중기(34)와 이혼한 배우 송혜교(38·사진)가 악성 댓글과 지라시 등으로 근거 없는 루머를 퍼뜨린 네티즌 다수를 고소했다.

    송혜교씨 소속사 UAA는 지난 25일 "분당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 행위로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혐의점이 드러난 다수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UAA는 "송혜교를 겨냥해 악의에 찬 비방과 욕설을 가하고,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 중 증거수집이 완료된 유포자들을 먼저 고소했다"며 "기타 커뮤니티나 유튜브, 댓글 등으로 송혜교를 비방한 이들에 대해서도 증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전원 형사고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UAA는 "이번 고소장 접수는 물론, 2차로 진행 중인 법적 대응에 있어서도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UAA 측은 "송혜교와 관련해 전혀 근거 없는 허위의 글이나 악의에 가득찬 욕설, 그리고 차마 상상하기도 어렵고,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을 날조하고 퍼트리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사회적 용인 수준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써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안기는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익명성을 악용해 무분별하게 루머를 양산하고 이를 확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부장 장진영)은 지난 22일 오전 10시 송중기·송혜교 부부의 이혼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고 이혼조정을 성립했다. 이날 두 사람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합의해 조정이 성립하는 데 채 5분도 걸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혜교의 소속사에 따르면 두 사람의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이전처럼 동료 배우 사이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