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법 위반·협박 등으로 기소된 구하라 前남친 "'동영상 유포' 의도 없었다 " 선처 호소
  • 유명 헤어디자이너이자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28)의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28·사진)이 결심공판에서 공소 내용 대부분을 부인하면서도 "자신이 구하라에게 한 행동이 그렇게 파렴치한 행동이었는지 묻고 싶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해 9월 13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구하라의 자택에 들어가 ▲가전집기를 부수고 ▲구하라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거나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는 말과 함께 언론사에 제보 메일을 보내는 등의 행동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종범은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부장판사 오덕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 변호인과 함께 참석해 최후변론을 펼쳤다.

    최종범 "20kg나 되는 공기청정기 들어 던질 힘 없어"

    이날 최종범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선 "사건 당일 구하라 자택 안방문을 주먹으로 친 적이 있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했으나, 나머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상해, 강요)들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변호인은 "그날 두 사람이 다툼을 벌인 것은 서로 감정이 격해져 물리적인 다툼으로 번졌을 뿐 상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랬던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 뒤 "애당초 언론사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의도는 없었고, 구하라의 신체를 찍었다는 사진은 가평 풀빌라로 여행을 떠났을 때 서로 합의 하에 촬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구하라의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한 변호인은 "최종범은 여전히 자신이 구하라에게 영상을 보낸 이유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후에 영상을 전파·제보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보면 동영상으로 구하라를 협박할 의도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최종범이 잠을 자고 있던 구하라를 발로 찼다'는 피해자 진술과 관련, "정말로 그런 행동을 했다면 당시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던 동거인이 몰랐을리 없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또한 "최종범은 20kg나 되는 공기청정기를 들어 던질 만한 괴력도 없다"며 구하라의 주장에 일부 어폐가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변호인은 당시 최종범이 '구하라의 전 소속사 대표를 부르라'며 구하라에게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예를 들어 식당에서 종업원이 불친절하면 사장 나오라고 말하는 것처럼 구하라에게 얼굴을 긁혀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그랬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자신이 얼굴을 다쳐 일을 나갈 수 없게 되자 구하라도 일을 못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디스패치에 제보 메일을 보냈지만, 실제로 동영상을 보낸 적은 없고, 지금에 와선 어리석은 행동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하라 측 "반성의 기미 없는 최종범에 엄벌 내려주길"

    이날 이례적으로 법정에 출석한 구하라의 법률대리인은 재판부에 양해를 구한 뒤 이번 사건에 대한 구하라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종범은 구하라에게 두 차례나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 '연예인 인생을 끝내주겠다'고 협박하고 디스패치에 영상의 존재를 암시하는 제보까지 했다"며 범행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구하라는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을까 극심한 두려움에 떨어야했다"며 "연예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그러한 고통을 감내할 자신이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피해 사실을 알려야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최종범을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종범은 언론을 통해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동영상을 전송한 것은 원본을 돌려준 것이다', '성관계 동영상 내용이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등 말도 안되는 주장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최종범은 구하라를 지옥 같은 고통 속에 몰아넣고도 '헤어샵을 차렸다'고 홍보하며 대중에 사과를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는 최종범에게 엄벌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날 검찰은 "최종범이 구하라에게 상해를 입히고, 구하라와의 성관계 영상을 무기로 협박하고 강요한 행위가 공소사실의 핵심"이라며 "최종범은 사소한 동기로 앙심을 품고 여성 연예인에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구하라는 영상의 존재만으로도 연예인이기 이전에 여자로서 감당하기 힘든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럼에도 불구, 최종범은 여전히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이수, 신상공개, 아동 청소년 대상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종범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9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