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년 9개월 만에 '남남'으로 돌아가
  • '세기의 커플'로 불렸던 송중기(34)·송혜교(38) 부부가 결혼한지 1년 9개월 만에 이혼했다.

    송혜교의 소속사(UAA코리아)는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됐다"며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됐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부장 장진영)은 이날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고 이혼조정을 성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두 사람은 지난달 26일 송중기의 법률대리인이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낸지 26일 만에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송혜교 측 "결별 사유는 성격 차이"

    송중기는 지난달 27일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한다"며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고,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날 송혜교의 소속사도 동일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소속사는 "먼저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재 당사 배우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고,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7년 방송된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남녀 주인공으로 만나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같은 해 7월 5일 공식 팬카페를 통해 교제 사실을 알린 뒤 10월 31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웨딩마치를 울렸다.

    송중기는 얼마 전 SF영화 '승리호' 촬영이 시작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혜교도 최근 해외에서 열린 광고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등 정상적으로 스케줄을 소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 UAA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