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연혁 있어 국제적 판단 불리하지 않아… 죽창가 같은 감정적 대응은 자제를”
  • ▲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김태훈 상임대표)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일본의 중재위원회 구성 제안에 정면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뉴데일리 DB
    ▲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김태훈 상임대표)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일본의 중재위원회 구성 제안에 정면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뉴데일리 DB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 구성 제안에 정면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보수 변호사단체가 조언했다.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김태훈 상임대표)은 17일 “청와대·외교부는 소극적 자세로 최근의 한일 갈등을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일본의 중재위 구성 제안에 정면으로 대응해 외교적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변은 지금의 한일 외교 갈등이 일본의 일방적인 경제제재 등 위험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현 상태가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유발된 것이라, 간단히 해결될 수 없는 상태라고도 했다. 

    다만 한변은 “엄중한 외교 문제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말한) '죽창가' 등의 감정적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면서 “한국 측 입장이 정당하다면 청구권협정에 규정된 대로 제3국의 중재절차를 통한 해결책 강구를 굳이 회피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 일본의 반인도범죄에 대한 개인청구권과 역사 정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이런 역사적 연혁이 있는 만큼 지금의 이 문제가 50년 전 한일협정과 양립 가능한지 여부를 현재의 국제법체계에서 명확히 판별해보는 것도 불리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설사 국제·중립적 중재를 통해 한국에 불리한 결론이 나와도, 한일 양국이 이를 수용하는 것이 (지금의) 첨예한 한일 갈등의 탈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일본은 6월 19일 한·일청구권협정 3조에 근거에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해왔다. 이 조항은 ‘협정 관련 분쟁이 생기면 외교 경로로 해결하고 안 될 경우 30일 내 양국이 임명한 위원 등으로 중재위를 구성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일본은 중재위가 설치되지 않으면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16일 기자들의 질의 응답을 통해 일본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날짜라면 중재위 구성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