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커 흔들리자 경찰 도망…조치했다면 사고 없었을 수도" 판결 근거로 우리공화 주장
  • ▲ 2017년 3월 10일 탄핵 반대 시위에서 희생 당한 고(故) 김모씨(70대)가 현장에서 이송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2017년 3월 10일 탄핵 반대 시위에서 희생 당한 고(故) 김모씨(70대)가 현장에서 이송되고 있다. ⓒ정상윤 기자.
    2017년 3월10일 탄핵반대집회에서 발생한 ‘스피커 추락 사망사건’이 “경찰 과실”이라는 주장을 우리공화당이 12일 내놓았다. 근거는 사건 관련 재판부의 판결문이다. 

    ‘스피커 추락 사망사건’은 당시 집회현장에서 경찰버스와 소음관리차 사이를 지나던 김모 씨가 소음관리차에서 떨어진 스피커에 맞아 현장에서 사망한 사고다. 당시 경찰은 “경찰버스를 탈취해 소음관리차벽을 들이받은 집회 주최 측(탄기국)의 과격시위에 책임이 있다”고 했고, 언론들도 경찰의 발표를 인용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볼 때 “경찰의 차량 및 스피커 관리 부실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봐야 한다”는 게 우리공화당의 주장이다. 

    우리공화당 3·10진상규명특별위원회는 12일 이같이 주장하며, 본지에 당시 정모 씨에 대한 2017년 9월6일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공개했다. 정씨는 집회 당시 경찰버스를 탈취, 운전해 50차례에 걸쳐 경찰 방호차벽을 들이받아 특수폭행치사 등으로 검찰에 기소된 인물이다. 정씨는 고법 재판에서 ‘특수폭행치사’ 혐의와 관련,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 “충격으로 스피커 기운 것 알고도, 관리자 현장 이탈”

    진상위가 공개한 판결문은  “소음관리차 관리자는 스피커 추락 가능성 등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스피커 추락 전 스피커가 충격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는데 현장을 이탈했다”고 적었다. 판결문은 또 “스피커가 흔들린 시점부터 추락하기까지 약 12분이 소요됐으므로, 관리자가 현장 이탈 전 적절한 탑재 조치를 취했을 경우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정씨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 김씨는 피의자 정씨가 경찰버스 차량 충돌행위를 종료한 시간으로부터 12분 정도가 지나 그 아래를 지나다 떨어지는 스피커에 맞아 사망, 정씨가 김씨를 폭행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차량 충돌 행위만으로 폭행 단정 못해”... 버스 탈취자에 ‘무죄’

    법원은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피해자 신체 접촉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공간적으로 근접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차량 충돌 행위 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씨는 또 예비적 공소사실의 ‘과실치사’ 건과 관련해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경찰버스와 소음관리차 사이에 투명차벽 및 차벽차량이 설치돼 있었고, 차벽차량 위에는 경찰관들이 서 있어 피고인이 스피커까지 볼 수 있을 만큼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 하더라도 이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유였다. 

    이와 관련, 진상위는 “피의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서 “오히려 경찰의 부적절한 차량관리조치가 명백히 판시됐다”고 환영했다. 덧붙여 “당시 현장 촬영 영상을 보면 스피커가 흔들리자 경찰들이 다급하게 뒷걸음쳐 도망가는 모습이 확인된다”고도 주장했다. 

    "스피커 흔들리자 경찰은 다급하게 도망쳐"

    이로써 “일부 언론이 ‘김씨가 시위대의 경찰버스 탈취 과정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스피커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는 기사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는 게 우리공화당 측 주장이다. 

    우리공화당은 이 사건을 비롯한 2017년 3월10일 탄핵반대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에 대한 정보 일체를 요구했지만 경찰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상황이다. 지난 5일 경찰의 자료 제출을 공식 요구했고, 답변 기한은 8일이었다. 우리공화당 관계자는 “검찰 판결로 경찰 측의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경찰은 자료 제출마저 거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