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비자발급 거부취소’ 원심 파기… “법무부 지시, 국민 구속 효력 없어”
  • ▲ 대법원은 11일 가수 유승준(42)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정상윤 기자
    ▲ 대법원은 11일 가수 유승준(42)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정상윤 기자
    가수 유승준(42)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국을 떠난 지 17년만에 유씨가 국내에 들어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법원(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1일 오전 유씨가 2015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두38874)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2017년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990년대 인기 가수였던 유씨는 병역기피 의혹으로 2002년 법무부의 입국금지결정에 의해 입국을 거부당했다. 그는 유씨는 2005년 LA 총영사관에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F-4)조차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금지결정에 대해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행정 내부 전산망에 입력해 관리한 것이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는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며 “(당시 법무부의) 입국금지결정을 재외공관장이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해서,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적법성이 보장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대법원은 또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며 “LA총영사관은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13년7개월 전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했고 이는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6년 9월 30일 △국군장병들의 사기 저하 △병역의무 기피 풍조를 만들 우려 △준법질서를 어지럽게 해 국익·공공의 안전,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 등을 이유로 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씨의 미국 시민권 취득이 병역의무 기피를 위한 것이라고도 봤다. 

    서울고법 행정9부도 2017년 2월 23일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