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성폭력특례법 주거침입강간 혐의 첫 재판… "술에 취해 당시 상황 잘 기억 안나"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모(30)씨. ⓒ뉴시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모(30)씨. ⓒ뉴시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주택가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일명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 속 남성측이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강간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모(30)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조씨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조씨측 변호인은 조씨에게 여성을 강간할 의도가 없었고, 과음으로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를 한 것은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조씨는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할 마음이었고 강간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씨가 피해자를 보고 따라간 것과 피해자의 엘리베이터에서 무슨 말을 한 것 같다고만 기억난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법률적으로 주거침입과 폭행 협박죄로 의율돼야 하고, 자수를 했기 때문에 자수 감경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씨측이 신청한 양형조사를 다음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양형 조사는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전과, 범행 경위, 합의 여부 등 형량을 따질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조사하는 절차다.

    조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 2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당시 술에 취한 여성을 발견하고 원룸까지 약 200m를 뒤따라가 엘리베이터를 함께 탄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쫓아가 문을 잡았지만 도어락이 잠겨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실패했다.

    당초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로 조씨를 체포했지만, 이후 강간미수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강간미수로 조씨를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