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탄핵 촉발한 중앙지검 수사결과 발표, 黃 '결단' 없인 불가능… 김재규의 '배신'과 같은 일" 차 "몇달 짜리 대통령 권한대행에 눈멀어 음모? 주도적 역할 없는데 '주범' 용어 쓸수 없어"
  • ▲ ⓒ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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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우파 진영 내부가 시끄럽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일원이었던 김평우 변호사의 발언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인터뷰와 글을 통해 '황교안 탄핵 주범론'을 펼쳤다. 김 변호사 주장의 파격에 걸맞게, 그에 대한 반론도 강력하다. 그 중 하나가 '최순실 태블릿 조작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 차기환 변호사의 반론이다. 우파 진영을 달구고 있는 두 법조인의 주장을 함께 게재한다.  <편집자주>


  • ▲ 김평우 변호사 ⓒ뉴데일리DB
    ▲ 김평우 변호사 ⓒ뉴데일리DB
    누가 탄핵의 방아쇠를 당겼나?  
    - 변호사 김평우

    흔히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2016년 10월 24일 JTBC 등 죄파언론의 허위, 선동 뉴스 방송과 그 선동에 따른 촛불데모, 즉 좌파들의 촛불혁명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는 탄핵이 본질적으로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이라는 두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법절차임을 간과한 것이다. 

    좌파의 촛불혁명은 탄핵 프로세스를 작동하게 만든 동력일 뿐이지 탄핵 그 자체는 아니다. 2002년 미순이 효순이 사건, 2008년 광우병사건, 2014년 세월호 사건 때도 좌파 언론의 가짜뉴스와 선동 그리고 그 선동에 따른 치열한 촛불데모가 있었으나 그 어느 때에도 대통령 탄핵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때는 모두 검찰이 대통령을 지지하고 수호하여 대통령을 수사, 기소하는 반역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순실 사건이 박대통령 탄핵으로 발전한 것은 촛불데모나 언론의 선동을 빙자하여 검찰이 박 대통령을 최순실 사건의 공범으로 발표하여 탄핵절차를 가동시켰기 때문이다.

    미국 등 외국의 경우, 대통령 탄핵은 국회가 대통령의 탄핵사유, 즉 위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별 결의로써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그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 보고서로 시작된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회의 특검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의 최순실에 대한 기소장으로 시작되었다. 국회의 특검이 아닌 일반 검찰은 행정부 소속인데 이 검찰이 자기가 소속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사유를 국회에 통지한다는 것은 3권 분립의 헌법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다. 

    그런데 당시 서울 중앙지검장 이영렬은 2016년 11월 20일 최순실에 대하여 국정농단의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언론에 알려 놓고는, 발표장에서 누구도 예상못한 이상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3주에 걸쳐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현직 대통령 박근혜가 최순실과 함께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 누설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 졌다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의 기소외 공범자(起訴外 共犯者)로 발표한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국회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위의 범죄혐의로 탄핵소추하여 달라고 공개 요청하였다. (정식으로 서면제출까지 하였는지는 모르겠다.) 마치 대통령의 위법 사유 수사를 국회로부터 위임받은 특별검사처럼 행동한 것이다. 

    이 요청을 받아들인(?) 국회는 2주 뒤인 2016년 12월 9일 아무런 별도의 증거 없이 검찰의 위 공소장에다 촛불집회를 보도한 신문, 방송 기사를 첨부하여 박 대통령을 직권남용죄, 강요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위반의 혐의로 탄핵소추하였다. 다만 국회는 세월호사건에 대하여 인명경시죄라는 기상천외한 죄명을 추가하고 아울러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의 설립자본금을 박 대통령 개인의  뇌물로 해석하여 특수뇌물죄를 추가로 적용하였다. 그리고 이 소추장을 접수한 헌법재판소 판사 8명은  2017년 3월 10일 검찰의 위 기소장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전원일치로 탄핵 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임의로 추가 소추한 세월호사건의  인명경시죄와 특수 뇌물죄는 무죄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볼 때 박 대통령을 정치적, 인격적으로 죽인 탄핵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서울중앙지검의 2016년 11월 20일 수사결과 발표이다. 그런데 한국의 검찰은 검사동일체 원칙이란 이름 아래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철저한 피라미드 조직체이다. 따라서 이영렬 검사장이 당시 검찰총장 김수남과 법무장관 김현웅의 지시를 받아 서로 협의하고 처리하였을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문제는 당시 총리로 있었던 황교안의 역할이다. 만일 이 사건이 순전한 검찰 사건이라면  법무부장관의 전결로 처리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대상이 현직 대통령이다. 그리고 사안이 대통령의 탄핵에 관한 것이다. 행정부에 속하는 검찰이 입법부인 국회에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요청하는 것은 정치행위이다. 국회에서 박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면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 기간 동안 직무집행이 정지된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국무총리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 대행자로서 국가원수를 겸하게 된다.

    이렇게 국가원수가 바뀌는 문제인데 어떻게 일개 검사장이나 검찰총장, 법무장관이 결정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박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가원수가 되어 국정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이와 같이 박 대통령과 황교안 총리의 정치 운명이 엇바뀌는 역사적인 결정인데, 두 사람의 부하인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이 당사자의 의사도 듣지 않고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박대통령은 탄핵의 객체이므로 의견을 들을 여지가 없다. 결국 박 대통령을 최순실의 공범자로 몰아 국회에 탄핵소추를 요청할 것인가 아닌가는 박 대통령을 대신하여 행정부 수반이 되는 동시에 탄핵이 되면 박 대통령의 자리를 물려받게 될 황교안 총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내가 황교안 총리를 탄핵의 주범이라고 말하는 것은 탄핵의 방아쇠를 당긴 2016년 11월 20일 서울 중앙지검 수사 발표가 황교안 총리의 결단이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고도의 정치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당시 황교안 총리가 박 대통령에게 사전에 보고하였을까? 나는 안 했을 것이라고 본다. 자신을 검사장에서 법무장관으로, 그리고 국무총리로 연쇄적으로  파격적으로 승진 발탁해준 박 대통령에게 탄핵의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마치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한 것에 비유될 수 있는 역사적인 배신 행위인데, 누가 그런 배신을 사전에 보고하고 하겠는가? 그러면 정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죽이는 이 무서운 탄핵음모가 황교안 총리 단독으로 결정되었을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 

    황교안 총리가 서울지검장 이름을 빌려 국회에 탄핵을 요청할 때에는 국회의 탄핵지도부(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탄핵찬성파)들과의 사이에서 박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된다는 점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교감과 합의가 있었다고 본다. 그러한 사전 합의가 있지 않고서야 어느 총리, 법무장관, 검찰총장, 검사장이  자기 직속 상사인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죽이는 탄핵 음모에 참여하겠는가? 

    요컨대, 박 대통령은 좌파들의 촛불혁명이 아니라 좌파들의 촛불시위를 역이용하여 박 대통령을 탄핵하고 자신들이 정권을 잡으려는 보수 정치인들의 이중 플레이가 빚어낸 비극이다. 지금 박 대통령은 아무런 죄도 없이 징역 33년의 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그리고 박 대통령을 배신한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과  황교안 대표는 지금  “탄핵을 묻고 가자, 박 대통령을 잊자. 그래야만 공산화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는 각자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다. 


  • ▲ 차기환 변호사 ⓒ뉴데일리DB
    ▲ 차기환 변호사 ⓒ뉴데일리DB
    김평우 변호사에게 드리는 고언
    - 변호사 차기환

    김평우 변호사가 2019. 5. 27.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탄핵의 주범'이라는 발언을 하여 우익 시민사회내 파문이 일었다. 김평우 변호사의 발언 요지를 소개하면 이런 논리다. 

    ▲촛불시위는 탄핵 프로세스를 작동하게 만든 동력일 뿐이고 탄핵 그 자체는 아니며 탄핵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이라는 법적 절차이다. 이런 탄핵의 법적 절차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2016. 11. 20.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순실의 국정 농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의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의 공범으로 엮은 것이다. 

    ▲검찰 조직은 검사동일체의 원칙하에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철저한 피라미드조직이므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결과 발표는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이 결정할 수 없고 황교안 총리의 결단 없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도 하지 않았는데 이는 김재규가 박정희 전대통령을 시해한 것에 비교할 수 있는 배신행위이다. 

    ▲황교안 총리가 서울중앙지검장의 입을 빌어 국회에 탄핵을 요청한 것(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결과 발표를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은 황총리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탄핵찬성파와 더불어민주당이 황교안 총리를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된다는 것에 사전 교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김평우 변호사의 논리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총리 재직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기 위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박근혜 전대통령을 최순실의 공범으로 인정하는 수사결과 발표를 승인하였으므로 황교안 대표가 탄핵의 주범이라는 취지이다. 

    필자는 대한변협회장을 역임한 김평우 변호사가 현 시국에서 이런 주관적 억측에 기한 주장을 한 것이 심히 유감스럽다. 우선 김평우 변호사의 위 논리는 법률가로서 근거가 박약하다. "주범"이란 용어를 쓰려면 그 당사자가 범죄의 모의, 지시, 실행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였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수동적으로 가담하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제지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정도로는 주범이란 용어를 쓸 수는 없다. 

    김평우 변호사 주장은 그 자체로,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불과 몇 개월 해 먹기 위하여 박대통령의 탄핵에 찬동하였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황교안 총리는 법무장관 재직시 통진당의 위헌정당해산결정을 이끌어 낸 정통 우익 인사이다. 그런 그가 불과 몇 개월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눈이 멀어 자신을 총리로 임명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음모를 꾸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몰상식한 주장이다. 김평우 변호사가 그런 입장이었다면 대통령의 탄핵을 바랐을 것인가? 김평우 변호사 스스로 하지 않았을 파렴치한 행동을 황교안 총리는 했을 것이라는 결론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김평우 변호사의 주장은 법리적으로도 근거가 없다. 탄핵은 국회의원 재적 2/3의 찬성에 의한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이다. 황총리가 당시 국회의 여당, 야당, 헌법재판소에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6. 11. 2.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차기 총리로 지명하였고 김병준 지명자가 13일 후 낙마할 때까지 황총리는 사실상 퇴임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상황에서 여당 일부, 야당, 헌재와 음모를 꾸몄다고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고 황총리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다. 당시 사회 일각은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킨 것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의원내각제 추진 세력이라는 추론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기획에 가담한 여당 일부 의원들이 간판으로 내세우려 했던 인물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었지 황교안 총리가 아니었다.

    범위를 좁혀 검찰의 수사 과정에 대하여 살펴볼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2016. 11.경 황총리는 사실상 퇴임한 것이나 다름 없어 현상 유지 역할 정도만 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대통령과 청와대는 무장해제되었고 황총리는 이미 교체가 예정된 상황이다. 검찰의 생리상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총리가 검찰을 지휘할 수는 없다. 김평우 변호사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들어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이 수사에 관여할 수 있었던 것인 양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특정 사건에 대하여 검사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고 검찰총장을 통하여만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고(검찰청법 제8조), 검찰총장은 검사동일체의 원칙상 수사 검사를 지휘, 감독할 수 있고 그 업무를 교체시킬 수도 있다(동법 제7조의 2). 그런데, 김수남 검찰총장은 2016. 10. 27. 특별수사본부를 발족시키면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중간 보고를 하지 말 것을 지시하여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칼자루를 쥔 상황이 벌어졌다. 검찰총장이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기하여 수사지휘권 행사를 않겠다고 선언한 이상 검찰총장도, 법무부장관도 수사를 지휘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졌다. 

    더욱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도 일선 수사팀을 완전히 장악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2003년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수사 검사가 검찰청법 제7조 제2항에 기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상황에 섣불리 수사개입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끊임없는 촛불 시위, Jtbc를 비롯한 언론 매체들의 무자비한 선정적 보도와 허위사실 유포, 야당의 하야 공세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팀 검사들에게 섣불리 외압이나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오죽하면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마치 '혁명검찰'인 양 수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총리의 승인이 없으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의 공범으로 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없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김평우 변호사의 독단적이고 주관적인 억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김평우 변호사의 악의적인 추론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황교안 총리가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위와 같은 수사결과 발표를 승인하여 놓고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지 않는 배신적 패륜행위를 저질렀다는 김평우 변호사의 주장은 사실상 인신공격이다. 이런 주장은 금도를 넘어선 악의적인 주장이고 정치적 공세이다. 

    좌우익 진영이 상호 대립하면서 상대방을 비판할 때, 용어의 의미를 혼란시켜 공세를 펴는 것(가령, 좌익이 자유민주주의자를 '극우'라고 비난하는 것)은 대중으로 하여금 객관적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정치적 공세이지 검증이 아니다. 보수 우익 진영 인사로서 대한변협회장을 지낸 김평우 변호사가 "주범"의 의미를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황교안 대표를 "탄핵의 주범"으로 모는 것은 정치적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에 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폭정을 거듭하는 좌익 정권이 아니라 우익 진영의 대표적 정치인에 대하여 검증의 가면을 쓰고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비겁하고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대다수 우익 유권자는 박통을 완전히 잊자고 하거나 탄핵을 완전히 묻어버리고 가자고 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매체가 탄핵 파동시 오보를 한 상황에서 대중에 대한 호소력이 떨어진 '탄핵 무효, 박통 석방'을 고장난 레코드마냥 계속 외치는 실질적 효과가 떨어지므로 보다 현명한 투쟁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퍼져 나가고 있다. 경제적,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의 사회주의적 성향을 폭로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대중의 반 문재인 투쟁의 열기를 모아 정권교체를 이룸으로써 탄핵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보자. 지금 이 순간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수십 명의 검사가 수개 월 동안 피의자들을 속된 말로 '탈탈 털어' 수만 내지 수십만 페이지의 수사기록으로 똘똘 엮어 구속 기소한 후 1주일에 3일 내지 4일씩 재판을 강행하고 있다. 이런 방식의 재판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껍데기로 만드는 것이다.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의 외양을 빌려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다. 

    대한변협회장을 역임한 원로인 김평우 변호사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탄핵의 주범'이라는 주관적 억측에 기한 정치적 공세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자행되고 있는 '적폐 인사에 대한 재판의 헌법상, 형사소송법상 문제'에 대한 예리한 비판을 했어야 할 것이다. 대한변협회장이라는 경력은 그런 기본권 침해 행위에 대한 비판을 할 때 빛을 발하는 법이고 한국 시민사회도 원로의 그러한 기여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