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김학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 구속… 윤중천, 승리, 유인석 영장은 기각
  • ▲ 법원이 뇌물 혐의 등을 받는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6일 밤 발부했다.ⓒ박성원 기자
    ▲ 법원이 뇌물 혐의 등을 받는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6일 밤 발부했다.ⓒ박성원 기자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의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터진 지 6년 만에 김학의(62·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차관이 구속됐다. 성범죄가 아닌 윤씨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다.

    반면 ‘김학의 사건 키맨’ 윤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뇌물을 준 윤씨는 기각, 뇌물을 받은 김 전 차관은 구속된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라는 것도 그래서다.

    이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신종열(47·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맡았다. 그는 '버닝썬' 사태의 ‘핵심’인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의 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신 부장판사는 영장전담부장판사로 배정된 후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버닝썬’ 승리·유인석 영장 기각… 마약 투약·유통 버닝썬 MD 영장도 기각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 신임 영장전담부장판사로 배정됐다.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경남 창녕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신 부장판사의 최근 판결은 김학의 전 차관의 구속영장 발부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 이하 김학의 수사단)은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열린 김 전 차관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신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차관에 앞서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인 승리와 유리홀딩스 대표 유인석(34) 씨의 영장실질심사도 신 부장판사가 맡았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와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성매매 등)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 버닝썬 클럽 MD 애나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지난달 19일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알선수재 등 3개 혐의를 받는 윤중천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의자인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김학의·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구속

    반면 김학의 전 차관,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증거위조·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지원실장 양모 씨와 부장 이모 씨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들은 2015년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등 관련 자료, 내부 보고서 등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5일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관을 동원해 정치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승리의 구속영장은 기각한 바 있다.ⓒ박성원 기자
    ▲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승리의 구속영장은 기각한 바 있다.ⓒ박성원 기자
    신 부장판사가 영장전담으로 배정된 이후 주요 사건의 영장 발부 여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5월16일, 김학의 전 차관(발부) △5월15일, 강신명(발부)·이철성 전 경찰청장(기각) △5월14일, 버닝썬 관련자 승리·유인석(모두 기각) △4월30일, 가습기살균제 사태 관련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기각) △4월29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임직원 2명(발부) △4월19일, 윤중천(기각) △4월18일,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의사 2명(발부)

    김학의 ‘제3자 뇌물죄’ 인정될까 

    법조계에선 김학의 전 차관의 영장 발부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많다. 김학의 수사단이 ‘별건수사’로 김 전 차관의 영장을 청구한 데다 증거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동의 김모 변호사는 “(김 전 차관에게 3000여 만원을 건넸다는) 다른 사업가 최씨 건은 별건인 데다 명확한 증거도 없고 말뿐 아니냐”면서 “법원 입장에서는 수사단까지 꾸렸는데, (수사단의) 체면을 살리는 판단 아니었나 싶다”고 말했다.

    수사단이 김 전 차관에게 적용한 ‘제3자 뇌물죄’ 인정 여부도 이해할 수 없다고 법조계는 본다. 형법 제130조에 명시된 제3자 뇌물죄는 뇌물 공여자·수여자·중재자 등이 얽혀 있어 입증하기 까다롭다는 게 법조계의 다수 의견이다.

    한 변호사는 “김 전 차관에게 영장을 발부할 때 수사단이 제시한 제3자 뇌물죄가 어떻게 소명됐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제3자 뇌물죄와 관련해 무리한 법리구성이라는 말이 (법조계에서는) 이전부터 있었고, 재판 결과 유죄로 인정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제3자 뇌물죄를 그렇게 오래 (수사를) 했는데도 결국 인정이 안 되지 않았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김학의 수사단은 13일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2006~08년 윤씨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점 △윤씨와 여성 A씨 간의 보증금 문제에 개입, A씨가 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점 △2007∼11년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3000여 만원 상당의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