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때 친박계 위해 정보수집 활동 혐의
  • ▲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15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정상윤 기자
    ▲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15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정상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밤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대기 중이던 강 전 청장은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됐다.

    반면, 같은 혐의로 강 전 청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이철성 전 경찰청장(61)과 박화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56·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60)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신 부장판사는 “사안의 성격, 피의자 지위 및 관여 정도, 수사 진행 경과, 관련자 진술 및 문건 등 증거 자료의 확보 정도 등에 비추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 등을 동원해 친박계 후보들을 위한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맞춤형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차례로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일하면서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세력을 사찰하는 등 위법한 정보수집을 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