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미위 활동 효력 정지한 1심 판결 기각… '근로기준법 위반' 양승동 사장 '구제 길' 열려
  • ▲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4일 KBS공영노동조합 측이 낸 진미위 활동 중단 가처분 항고심에서 1심 판결을 기각, 진미위의 합법성을 인정함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양승동 KBS사장을 조사하게 된 검찰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데일리
    ▲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4일 KBS공영노동조합 측이 낸 진미위 활동 중단 가처분 항고심에서 1심 판결을 기각, 진미위의 합법성을 인정함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양승동 KBS사장을 조사하게 된 검찰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데일리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4일 KBS 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 규정 가운데 징계권고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KBS 공영노동조합(이하 공영노조·위원장 성창경)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법폭력'이 일어났다"며 "즉각 재항고에 들어가 대법원 심판을 받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공영노조는 15일 배포한 성명에서 "이번 항고심 판결의 핵심은 진미위 운영규정 제10조 3호(진미위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장에게 징계 등 인사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 조항을 고등법원이 인정해준 것"이라며 "이는 고등법원이 '진미위의 보복조치'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공영노조가 진미위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지난해 9월 "진미위가 사내 구성원들을 상대로 징계 등의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취업규칙상 인사규정에 있는 징계와는 다른, 새로운 징벌조항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지만 진미위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지 못해 절차상 하자를 안고 있다"며 "KBS는 진미위가 징계 등 인사조치를 권고하는 등의 활동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진미위 규정 효력정지가처분, 고법에서 취소

    공영노조는 "고등법원은 진미위가 사장에게 징계 권고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사장이 반드시 징계를 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고, 징계의 대상과 시효 등은 기존의 사규 등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징계권고 자체가 취업규칙상 새로운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봤으나, '진미위의 실제 운영에 따라서는 진상규명보다 인적 책임의 추궁에 치중하거나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여지도 있다'는 이치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공영노조는 "결국 이번 판결은 KBS 진미위가 방송법 등에 위반될 수도 있고, 근로자들에게 불합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도, 결국 사측의 징계권을 인정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생기도록 만들었다"며 "특정시기에 근무한 특정직원들을 조사하고 징계를 주려는 시도가 '불이익을 주기 위한 특별한 것'임이 분명해 보이는데도, 이를 '불이익을 주기 위한 새로운 징계'로 보지 않는 것 자체가 모순되고 특별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판결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양승동 KBS 사장이 진미위의 새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구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의해 검찰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된 상황임을 감안하면 양승동 사장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게 된다"면서 "우리는 이번 판결이 KBS의 적폐청산기구를 합법화시켜주기 위해 무리하게 그 이유를 갖다댄 것으로 본다"고 풀이했다.

    한편 KBS는 고등법원이 14일 열린 진미위 활동 중단 가처분 항고심에서 진미위 규정 중 징계 등 인사조치 권고 조항(제10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취소, 성창경 공영노조 위원장 등 2명이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기존의 징계권고가 유효하게 됐다고 보고 인사위원회 등 사규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양승동 사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 설치돼 과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침해 사례를 조사해온 진미위는 오는 6월 중으로 활동백서를 발간하고 제도와 정책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