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례 "문화활동 시설만 사용승인"… 불법 설치시 변상금 부과
  •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소속 의원, 당원들이 4월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2차 집회를 마치고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소속 의원, 당원들이 4월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2차 집회를 마치고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자유한국당의 '광화문 천막당사' 투쟁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한국당은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에 맞서 광화문광장에 천막 농성장을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한국당의 천막 설치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국당이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하려면 서울시에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접수한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열어 이를 심사한 뒤 승인 또는 반려한다. 심사 기간은 통상 7일 이내다.

    서울시, "시위 집회 위한 시설물 안돼" 불허

    하지만 서울시는 이 신문에 "한국당이 광장 사용허가를 신청하면 불허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의 불허 근거는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이 아닌 정치적 목적에 광장 사용을 승인해주기는 어렵다"며 "만약 서울시가 불허했는데도 한국당이 천막을 설치하거나, 신청서를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고 천막을 친다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철거를 유도할 것"이라고 이 신문에 말했다.

    한국당이 천막 설치를 신청하더라도 이번 사안은 정치 집회와 농성을 위한 시설물 설치에 해당하므로 서울시로서는 조례를 어기고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광화문 천막당사'를 중심으로 원내·외 대여 투쟁을 본격화하려던 한국당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대여 투쟁 차질' 한국당 "다른 투쟁 방법 찾겠다"

    한국당 관계자는 이날 이 신문에 "당초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 이후 장외투쟁을 강화하기 위해 광화문광장에 몽골 텐트 형식의 천막을 만들어 농성을 벌이려 했으나 서울시의 반대로 천막 설치가 어렵게 됐다"며 "오늘 중으로 다른 투쟁 방법을 찾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천막 농성장 설치 계획을 철회하겠다는 뜻이다.

    한편 서울시는 무허가 세월호 추모 천막에 대해 1800여만 원의 변상금을 받았다. 세월호 천막 14개 동 중 11개는 중앙 정부 요청에 따라 설치됐지만, 나머지 3개 동은 허가 받지 않은 불법 시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