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 계열 상거래 플랫폼으로 '짝퉁' 만연…美, '블랙리스트'에 포함
  • ▲ 미 무역대표부가 지적재산권 침해시장으로 지정한 중국 '핀두오두오'. 소셜커머스 업체다. ⓒ中핀두오두오 홈페이지 캡쳐.
    ▲ 미 무역대표부가 지적재산권 침해시장으로 지정한 중국 '핀두오두오'. 소셜커머스 업체다. ⓒ中핀두오두오 홈페이지 캡쳐.
    미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업체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 ‘타오바오’를 “악명 높은 지적재산권 해적시장”이라고 지목했다. 중국에서 세 번째로 회원 수가 많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핀두오두오(Pinduoduo.com)’ 또한 타오바오에 맞먹는 지적재산권 침해시장으로 지목됐다.

    USTR는 25일(현지시간) ‘통상법 301조에 따른 연례 특별보고서’를 내놨다. USTR는 42쪽짜리 보고서를 통해 “우리(미국)는 무역 파트너들과 호혜평등한 무역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지적재산권 해적행위를 일삼는 요주의 대상을 찾아 목록(블랙리스트)을 만들었다”면서 ‘통상법 301조’에 따라 지적재산권 침해로 감시 대상이 된 나라는 모두 36개국“이라고 밝혔다.

    USTR가 지목한 요주의 감시국가는 알제리·아르헨티나·칠레·중국·인도·인도네시아·쿠웨이트·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우크라이나·베네수엘라였고, 관찰대상국은 바베이도스·볼리비아·브라질·캐나다·콜롬비아·코스타리카·도미니카공화국·에콰도르·이집트·그리스·과테말라·자메이카·레바논·멕시코·파키스탄·파라과이·페루·루마니아·스위스·태국·터키·투르크메니스탄·아랍에미리트연합·우즈베키스탄·베트남이었다. USTR는 해당 국가들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거나 미국업체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USTR가 특히 주목한 사이트는 중국의 ‘DHgate.com’과 ‘Pinduoduo.com’이었다. DHgate.com은 소상공인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제공한다. 여기서 거래되는 품목은 4000만 개가 넘는다. 그 대부분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제품들, 즉 ‘짝퉁’이다. Pinduoduo.com은 소셜 커머스 플랫폼으로 2018년 주목받기 시작했다. 회원 수로는 중국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업체라고 한다.

    USTR에 따르면, 미국은 Pinduoduo.com이 2018년 7월 나스닥(NASDAQ)에 상장한 뒤로도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의 거래를 방치하는지 여부를 지켜봤다. Pinduoduo.com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의 거래를 막는다며 대규모 투자를 했다. 그러나  해적물과 불법제품 거래는 줄지 않았다.

    중국 공산당이 사실상 주인으로 알려진 알리바바의 전자상거래 사이트 타오바오도 여전히 블랙리스트 대상이었다. USTR는 “중국 최대규모인 타오바오 또한 여전히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제품들이 대량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 중국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 '타오바오'. 짝퉁의 천국으로 불리기도 한다. ⓒ中타오바오 홈페이지 캡쳐.
    ▲ 중국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 '타오바오'. 짝퉁의 천국으로 불리기도 한다. ⓒ中타오바오 홈페이지 캡쳐.
    중국 포함 동남아·중동·러시아 등도 해적행위

    USTR에 따르면, 타오바오에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제품들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심각하게 이뤄진다. 타오바오 측은 지적재산권 감시가 소홀한 중소기업 제품의 해적판이 유통되는 데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게 USTR의 지적이다.

    이밖에도 USTR가 보고서에 공개한 지적재산권 해적 사이트는 미주 대륙과 유럽·러시아·중국·중동까지 곳곳에 있었다.

    프랑스의 불법영상 및 게임 유통 사이트 ‘1FICHIER.COM’, 사용자들이 저작권 침해물을 마구 올려 서로 공유하는 폴란드 사이트 ‘Chomikuj.pl’, 사우디아라비아의 불법 사이트 ‘BeoutQ’, 인도네시아 최대의 온라인 마켓 ‘Bukalapak.com’,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동남아 국가들에 매우 유명한 전자상거래업체 ‘Carousell.com’, 러시아의 불법영상 공유 사이트 ‘Kinogo.cc’ 등이 문제업체로 거론됐다.

    USTR는 이와 같은 온라인에서의 해적행위 외에 세계 25개 전통시장에서도 지적재산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USTR 측은 “세계 곳곳에서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2.5%에 해당하는 2조 달러에 달하는 각종 불법제품이 유통된다”면서 “지적재산권 침해는 사업자들의 재산권에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혁신 의욕을 떨어뜨리고, 미국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또 지적재산권 침해를 계속 방조하는 국가에는 무역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USTR의 보고서에 한국업체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