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협박 혐의로 피소된 왕진진,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잠적'
  • ▲ 이혼 소송 중인 낸시랭 부부. 왼쪽이 '왕진진'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전준주 씨. ⓒ뉴데일리
    ▲ 이혼 소송 중인 낸시랭 부부. 왼쪽이 '왕진진'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전준주 씨. ⓒ뉴데일리
    아내(낸시랭)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피소된 왕진진(본명 전준주)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직전 자취를 감춰 지명수배됐다.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왕진진이 구속영장 청구 이후 한 달 동안 연락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왕진진을 A급 지명수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수폭행·협박 등 12가지 혐의로 피소된 왕진진을 상대로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왕진진이 사라지면서 구인영장조차 집행하지 못했다. 이에 왕진진이 도주했다고 판단한 검찰은 같은 달 28일 왕진진을 지명수배하고 소재불명에 따른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폭언과 감금·폭행 이어져 이혼 결심"


    왕진진과 낸시랭은 2017년 12월27일 부부가 됐으나 얼마 후 왕진진이 수 년 전 '장자연 편지'를 위조해 물의를 빚었던 '왕첸첸'과 동일인물이라는 사실이 보도되는 등 석연찮은 과거 행적이 도마에 오르면서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낸시랭은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했지만 왕진진으로부터 수 차례 감금·폭행을 당하고, 급기야 살해 협박까지 받으면서 이혼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왕진진을 특수폭행·협박,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12가지 혐의로 고소한 낸시랭은 최근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낸시랭이 피해자 보호 명령을 청구함에 따라 법원은 왕진진에게 낸시랭의 주거지나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불허하는 명령을 내린 상태다.

    낸시랭과의 다툼 외에도 1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돼 재판에 회부된 왕진진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해당 사건의 선고 공판은 내달 1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