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리상 다툼 여지"... '개학연기' 주도로 당국과 마찰
  • ▲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뉴데일리 DB
    ▲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뉴데일리 DB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를 받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전 이사장은 ‘에듀파인(국가회계 시스템)’ 도입에 반발한 사립 유치원의 ‘개학 연기’를 주도해 교육당국과 마찰을 빚었다.

    김봉선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2일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본건 범죄사실의 성립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망행위(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이 전 이사장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8월 감사과정에서 이 전 이사장이 설립한 유치원에 교재·교구를 납품하는 업체의 소재지가 이 전 이사장과 자녀의 주소와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같은 해 11월 이 전 이사장의 자녀(당시 30세)가 2015년 11월에 한 체험학습장 부지(감정평가액 약 43억원)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법증여의 정황이 있다며 이 전 이사장을 사문서 등 위조와 사기 혐의로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이사장은 또 유치원 명의 계좌에서 759만원을 개인계좌로 송금하고, 한유총 연합회비 547만원을 납부한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고 지난 14일에는 서울 여의도 자택과 경기 화성 동탄의 유치원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이 원비를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