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자료 추가 제출, 4월 8일 2차 청문… 취소 결정 4월초→4월말
  • ▲ 김동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28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린 청문회 장소로 들어가고 있다.ⓒ뉴시스
    ▲ 김동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28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린 청문회 장소로 들어가고 있다.ⓒ뉴시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여부가 다음달 말로 늦춰지게 됐다. 당초 다음달 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한유총이 추가 자료 제출 의사를 밝히면서 청문 주재자가 청문회를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은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에서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비공개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에는 청문 주재자인 서울지방변호사회 추천 변호사를 비롯, 한유총 측에선 지난 26일 선출된 김동렬 신임 이사장, 김철 홍보국장, 정진경 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가, 시교육청 측에선 평생교육과 관계자 3명 등이 참석했다.

    2시간30분가량 진행된 청문회에서 한유총 측은 시교육청의 설립허가 취소 방침의 부당함을 강하게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유총이 시교육청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추가 자료 제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청문 주재자 측은 한유총의 의견을 받아들여 4월8일 청문회를 추가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절차법 31조5항에 따르면 주재자의 판단하에 청문이 더 필요한 경우 추가 청문을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유총 설립취소 결정은 당초 4월 초로 예상됐으나 다음달 말쯤 결정될 전망이다.

    김철 한유총 홍보국장은 청문 이후 "청문 분위기, 내용 등은 주재자의 요청에 따라 발설할 수 없다"면서도 "시교육청이 기존 입장을 강행할지 결과를 보고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청문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뒤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최종판단을 한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평생교육과 관계자는 "한유총이 추가 자료를 (추가 청문이 진행되는) 그때 제출할 수 있다고 했다"며 "주재자가 청문을 종결하면서 의견서를 (시교육청에) 보낸다. 이를 받고 판단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한유총의 개학연기투쟁이 공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한유총은 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1995년 설립됐다.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시교육청 앞에서 한유총 설립 취소를 두고 시민단체들의 찬반 집회가 열렸다. '정치 하는 엄마들' 등의 단체는 한유총이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한유총 퇴출을 주장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학부모의 선택권을 빼앗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및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퇴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