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현직 법관 10명 '사법농단' 기소… 법조계·한국당 "보복성 기소" 맹비난
  • ▲ 성창호 부장판사(가운데)가 법정을 개정하고 있다.ⓒ뉴시스
    ▲ 성창호 부장판사(가운데)가 법정을 개정하고 있다.ⓒ뉴시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지사를 1심에서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가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이 5일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성 판사를 비롯해 전·현직 법관 10명을 기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성 판사의 기소가 김 지사 구속에 대한 ‘보복성 기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성 판사를 “사법농단 연루자의 보복성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직권남용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성 판사와 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등 전·현직 판사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로써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전·현직 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등 총 14명이 됐다.

    이날 기소된 전·현직 법관은 성 판사와 조 전 판사를 비롯해 신광렬·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이태종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심상철 전 고등법원장,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성 부장판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형사수석판사·영장전담판사 직을 수행하며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영장 기록을 빼돌려 법원행정처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성 부장판사와 함께 영장전담판사를 맡았던 조의연 전 판사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광렬 전 수석부장판사 역시 같은 사건에서 검찰의 수사상황을 빼내고 영장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다.

    이민걸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 모임의 와해를 시도하는 데 관여한 혐의와 법원행정처 근무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관계자들의 재판을 심리한 재판부의 심증을 유출한 혐의가 있다.

    이규진 전 상임위원 역시 통진당 관련 재판 개입 혐의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시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임성근 전 수석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카토 타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관여한 혐의로,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박 전 대통령 ‘비선 진료진’의 특허소송 관련 자료를 청와대에 누설한 혐의, 퇴직 시 재판연구관 보고서 등 내부기밀문서를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다.

    이태종 전 지법원장은 서울서부지법원장 시절 소속 집행관들의 비리 수사 당시 수사기밀을 보고받고 유출한 혐의, 심상철 전 고법원장은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을 특정 재판부에서 받도록 한 혐의, 방창현 부장판사는 통진당 소송 당시 재판부의 심증을 누설한 혐의가 적용됐다.

    반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던 전·현직 대법관 100여 명 중 차한성·이인복 전 대법관과 권순일 대법관 등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이날 검찰의 ‘사법농단’ 기소 대상에 성 판사가 포함되자 법조계 일각과 자유한국당은 ‘보복성 기소’라고 지적했다. ‘김경수 구속' 판결에 대한 보복성 의도가 높다는 것이다.

    지난 1월, 김 지사 구속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이라고 규정하며 법관 탄핵을 주장했다. 김 지사 역시 법정에서 성 판사를 향해 "양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고 비난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김 지사에 대해 1심 유죄 판결을 선고한 성 부장판사를 기소해 판결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흔들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며 “김 지사 구속에 대한 ‘보복기소'”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기소 대상을 제외한 전·현직 법관 66명의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대법원은 이들 법관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