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100년 특별사면… 7개 시국집회 참가자 107명이 포함, 이석기·한명숙 제외
  • ▲ 박상기 법무장관ⓒ
    ▲ 박상기 법무장관ⓒ
    법무부가 26일 3·1절 100주년을 맞이해 특별사면 대상자 총 4378명을 발표했다. 이번 특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세월호 및 제주 해군기지 건설,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 사건 등 7개 시국집회 사건 관련자 107명이 포함됐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11시4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3·1절 100주년을 맞이해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사건 관련자 등 4378명의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에는 7개 시국집회 참가자 107명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 13명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5명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19명 ▲세월호 관련 사건 11명 ▲한일 위안부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 22명 ▲사드 배치 관련 사건 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 7명이다. 

    법무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 7개 사회적 갈등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복권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시국집회 참가지 외에도 일반형사범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25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4명이 사면됐다. 

    또 "중증질환자, 고령자, 어린 자녀를 둔 여성과 지속적 폭력에 대한 우발범행사범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해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을 앞두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들의 사면이 거론됐지만 제외됐다. 경제인·공직자의 부패범죄와 각종 강력범죄 등도 배제됐다.

    문재인 정부 특별사면은 2017년 12월29일이 처음으로, 당시 6444명을 특별사면했다. 대부분 일반형사범이었지만 ‘용산사건’ 관련자 25명이 포함됐으며 정치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정봉주 전 의원이 특별복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