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의료진 7명 무죄..."과실이 사망에 작용했다는 입증 없어"
  • ▲ 이대목동병원. 뉴시스
    ▲ 이대목동병원. 뉴시스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이대목동병원 교수 등 의료진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되나, 이런 과실이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조 교수 등은 2017년 12월15일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오염된 주사제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의 신생아들에게 투여해 4명을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당시 신생아중환자실 실장이던 조 교수 등 의료진은 환자 1명에게만 사용해야 하는 주사제 1병을 비위생적 환경에서 7병으로 나눠 투약했다.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했지만, 의료진의 과실이 신생아들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사고 형사사건에서는 과실여부와 인과관계 모두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며 “2017년 12월15일 당시 주사제가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오염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의료진의 과실로 주사제가 오염됐고, 그 오염으로 패혈증이 발생해 피해자들이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의 인과관계도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 교수와 전임 실장 박모 교수에게 각각 금고 3년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수간호사 등 다른 의료진 4명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금고 1년 6개월∼2년형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