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전직 MBC 경영진, 노조 탄압 인사로 국민에 부정적 영향끼쳐"
  • ▲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장겸 전 MBC 사장이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사장은 전국언론노조 MBC 조합원을 부당 전보하고 승진에서 배제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뉴시스
    ▲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장겸 전 MBC 사장이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사장은 전국언론노조 MBC 조합원을 부당 전보하고 승진에서 배제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뉴시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부당 전보 인사에 개입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광한(63)·김장겸(58) 전 MBC 사장과 백종문(60)·권재홍(59) 전 부사장에게 전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성대)는 1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안광한 전 사장과 김장겸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백종문 전 부사장과 권재홍 전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 모두에게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노조 활동을 기준삼아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언론노조) 조합원들에게 집중적으로 부당 전보 발령을 내리고 노조 탈퇴 종용까지 했다"면서 "이는 방송 공영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방송을 시청하는 국민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조합원들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재직 기간이 길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안광한 전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 4명은 2014부터 2017년까지 언론노조 조합원 37명에게 부당 전보를 내리고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