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상습도박 죄질은 무거우나 반성의 기미 보여… 집행유예 선고"
  • ▲ 걸그룹 S.E.S. 출신 가수 겸 배우 슈가 국외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출두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걸그룹 S.E.S. 출신 가수 겸 배우 슈가 국외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출두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국외 상습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걸그룹(S.E.S.) 출신 가수 슈(본명 유수영·사진·37)가 가까스로 실형을 피했다.

    18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중국 마카오 등지에서 상습도박을 벌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또 "슈에게 카지노 수표 2억5000만원을 빌려줬으나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7월 슈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거꾸로 도박방조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윤OO 씨는 구형량과 동일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나아가 '환치기' 수법으로 슈에게 불법 환전을 해준 이OO 씨와 이XX 씨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다만 반성의 기미가 보이고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에서 두 사람 모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이수를 선고 받았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슈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하고 ▲윤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이OO 씨와 이XX 씨에게는 1~2년의 징역과 1억~2억여원의 추징금을 구형한 바 있다.

    "도박 기간·횟수·규모 커… 죄질 무거워"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슈는 1년 9개월 동안 8억원에 달하는 자금으로 국외 상습 도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도 많은데다 도박의 자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유명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 도박에 몰입했고 그 행위가 드러나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며 "도박이 개인적 일탈 행위이긴 하나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유명인으로서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전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 앞에 선 슈는 "일단 너무 죄송하다"면서 "아이들에게도 미안하고 창피하고, 팬분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슈는 "처음엔 호기심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이 끔찍하고 화가 나고 창피했다"면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재판장님이 주신 벌과 사회적 질타를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슈는 항소 여부에 대해선 "제가 받을 이 벌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판결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혀 1심 판결에 이의를 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슈는 "어떤 말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실수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檢 "사기 및 국내 도박 혐의는 무혐의"


    앞서 윤씨 등이 제출한 고소장을 바탕으로 슈의 사기 혐의 여부를 수사한 검찰은 슈가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이들을 속이는 기망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

    검찰은 슈가 지난해 6월 2~6일 서울 광장동 파라다이스워커힐 도박장에서 도박을 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해외 영주권자인 슈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슈가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중국 마카오 등지에서 26차례에 걸쳐 7억9,825만원 규모로 상습도박을 벌인 혐의는 범죄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말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