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뉴스, 기사 분석… '일부 해외 사이트 접근 차단' 정부 방침에 도감청 우려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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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불법 유해 사이트에 대한 접근이 지난 11일부터 당국의 요청에 따라 전면 차단됐다. 네티즌은 이같은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며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빅터뉴스'가 지난 12일 하루 동안 네이버에 쏟아진 뉴스들을 워드미터로 분석한 결과, 한국경제의 "'야동 차단' 내걸고 사이트 접속 기록 들여다보겠다고? 논란 키우는 정부" 기사가 총 2167개의 '모바일 메인으로 추천'받으며 최다 추천수 1위에 올랐다.

    기사에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인터넷 공급자가 사용자의 데이터 내용을 직접 확인해 차단할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그간 불법 유해 사이트의 인터넷 주소를 차단해왔으나, URL 앞자리에 HTTP 대신 HTTPS를 넣으면 쉽게 뚫리는 맹점을 보안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롭게 바뀐 방식은 사찰이나 감청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비밀보호법(제2조 7항)은 "당사자 동의 없이 통신 내용을 공독하여 지득 또는 채록하는 행위가 감청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제18조)에 비춰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VPN(가상사설망)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해외 IP를 경유해 손쉽게 음란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어 새로 적용한 불법 사이트 차단 방식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기사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정부 요청에 따라 https 차단으로 인터넷을 검열하는 사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네티즌 역시 정부의 이같은 방침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 case***는 "야동은 핑계고 핵심은 도감청이지. 중국몽 꾸더니 중국 따라하는 정부 보소"(공감 8947개, 비공감 155개)라는 댓글을 남겨 최다 공감을 받았다.

    merc***도 "DNS 변조 및 패킷 감청…현 중국이 보여주는 황금방패 원리랑 똑같은 것임. 야동 사이트 막겠다고 5000만 국민 검열하고 감청하겠다는 유사민주국가 수준. 나중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이트 다 차단 가능"(공감 4916개, 비공감 41개)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larc***는 "자꾸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데, 중국이나 북한도 처음엔 그럴싸하게 그랬지"(공감 2490개, 비공감 28개), love***는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출발선"(공감 1803개, 비공감 37개)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