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자격제한' 없애… 작년 탈락자 2명 6개월 만에 교장… 해직후 복직자도 2명
  • ▲ 전교조 깃발.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전교조 깃발.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교장 자격이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통해 선발한 초·중학교 교장 8명 중 7명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3월 신학기를 앞두고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통해 교장으로 합격한 평교사는 총 8명이다. 학교급별로 초등학교 5곳, 중학교 3곳이다.

    교장 당선자들, 전교조 간부 등 지내

    전교조 소속 평교사가 교장이 된 곳은 초등학교 5곳 중 4곳, 중학교 3곳 등 총 7명이다. 이들은 초등위원장, 전교조 서울지부 수석부지부장 등 간부를 지냈고, 이들 중 2명은 해직됐다가 복직한 이력도 있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경력 15년 이상이면 공모를 통해 교장이 될 수 있게 한 제도로 지난 2012년 도입됐다. 교장 자격은 경력 20년이 넘는 교원이 교감을 거친 뒤 교장 자격 연수를 이수해야 얻을 수 있지만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이 자격증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이번에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통해 도봉초와 오류중 교장으로 최종 합격한 전교조 교사 두 명은 지난해 각각 같은 학교에 내부형 교장 공모제에 지원했다가 교육청 심사에서 최종 탈락한 교사들이다.

    지난해 두 교사는 학교 구성원들이 진행하는 1차 심사에서 1순위로 추천됐지만 교육지원청의 2차 심사에서 점수가 낮아 탈락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서울지부 등이 반발하자 서울시교육청은 ‘적격자가 없음’으로 아무도 임용하지 않았다. 논란이 있던 이들 교사는 불과 6개월만에 같은 제도를 통해 교장이 된 셈이다.

    지난해 탈락자 6개월만에 교장… 6년간 전교조 출신 교장 71%

    내부형 교장 공모제로 교장이 된 교사들 중 전교조의 비율이 높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제도가 도입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내부형 교장 공모제로 임용된 교장 73명 중 53명(71%)이 전교조 출신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부터 내부형 교장 공모제 비율을 ‘공모제로 교장을 뽑겠다고 신청한 학교의  비율을 15%’에서 50% 이내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