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뉴스, 1일 네이버 분석…"물증 없다" 김경수 주장 뒤집은 판결문에 '좋아요' 52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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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경남지사가 자신의 법정 구속 판결에 대해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이라고 비난했으나 실제로 재판부가 꺼내든 주요 증거가 8개나 됐다는 기사에 네티즌들이 가장 많은 '좋아요'를 눌렀다.

    '빅터뉴스'가 1일 현재(오후 3시30분 기준) 하루간 네이버에 올라온 뉴스들을 워드미터로 분석한 결과 조선일보의 <김경수 "물증 없다"는데…판결문엔 증거목록만 20쪽>기사가 총 5240개의 '좋아요'를 받으며 최다 '좋아요' 기사로 올랐다. 이어 '화나요' 2757개, '후속기사 원해요' 40개, '훈훈해요' 23개, '슬퍼요' 9개 순이다.

    기사는 재판부가 물적 증거와 진술을 통해 김 지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따져보니 사실과 다른 점들이 발견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김 지사는 그간 "사무실에 간 것은 맞지만 킹크랩 시연은 못 봤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판결문에 따르면 김 지사는 휴대폰으로 총 3개의 아이디로 네이버에 로그인 한 뒤 특정 기사의 '좋아요' 및 '공감'을 누르고 접속 기록을 삭제하는 작업을 16분간 반복적으로 했다. 이는 드루킹 측근 우모씨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한 것이었다.

    또 김 지사는 '네이버 댓글이 수도권의 여론을 좌우하므로 킹크랩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등의 드루킹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당 메신저는 내용을 읽어야만 자동 삭제가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문은 이로써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봤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은 수많은 지지자 중 하나'라고 말했으나 실제론 정치적 이슈를 논의한 점, '댓글 알바 매뉴얼 유출됐다'는 보도 직후 김 지사가 보인 태도 등을 토대로 김 지사의 유죄를 선언했다. 

    대부분의 네티즌은 재판부의 꼼꼼한 판결문에 박수를 보냈다. 

    rens***는 "이렇게 증거를 토대로 훌륭한 판결을 한 판사를 적폐로 몰다니, 여당은 자기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공감 23개, 비공감 2개)라고 말했다. jsyc***도 "객관적 증거에 의해 법정 구속 시켰네, 사법부는 물증에 따라 적법한 판결을 내렸는데"(공감 23개, 비공감 2개)라며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했다. 

    또 chui***는 "경공모 발음 어렵다고 경인선으로 고치게 한 문재인과 경인선으로 간 김정숙은 공동체가 맞다고 본다. 부정선거 사죄해야 한다"(공감 29개, 비공감 1개)며 문 대통령을 정조준하기도 했다.